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릅니다. 직원 1명당 사업주 부담이 월 3,000원 늘어납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직원에게 월급 300만원을 주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00만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327,520원이 따로 붙어 3,327,520원이 나갑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300만원이 아닙니다. 291,520원을 떼고 받습니다. 4대보험 요율을 항목별로 뜯어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역시 반씩
- 고용보험은 반씩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0.9%씩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사업주만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입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항상 조금 더 큽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 고용안정 등 | 0.25% (150인 미만) | —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여기에 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의 0.09%)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붙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체당금 재원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실제 금액 — 월급별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는 1,000분의 8을 가정했습니다. 우리 업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실제 인건비 |
|---|---|---|---|
| 250만원 | 242,930원 | 272,930원 | 2,772,930원 |
| 300만원 | 291,520원 | 327,520원 | 3,327,520원 |
| 400만원 | 388,690원 | 436,690원 | 4,436,690원 |
인건비를 짤 때 월급의 약 11%를 더 얹어서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약 8.3%)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월급의 1.2배에 가까워집니다.
고용보험만 반씩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여기는 반씩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만 냅니다. 150인 미만이면 0.25%
그래서 월급 300만원이면 고용보험이 근로자 27,000원, 사업주 34,500원으로 갈립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사업주 전액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항상 조금 더 큽니다.
두루누리 — 10인 미만이면 80%
작은 가게에는 이게 가장 큰 절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조건 세 가지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 가입자 — 이미 가입돼 있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월 보수 250만원인 신규 직원이면 사업주 국민연금 87,400원 + 고용보험 21,160원이 지원됩니다. 매달 10만원 넘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지원 기간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채용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제한됩니다.
가입은 의무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 안 들겠다고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로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되면 법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안 넣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옵니다
미가입이 적발되면 최대 3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그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체금과 과태료가 더 붙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고, 고용·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우리 직원은 얼마인가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두루누리 적용까지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소득세까지 합친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 본인도 4대보험을 드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다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표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붙습니다. 보수는 명칭을 보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든 성과급이든 근로의 대가로 준 돈이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식대(월 20만원 한도)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정합니다. 산재보험 업종요율은 매년 말 고시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곳에서
- 근로복지공단: 우리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과 두루누리 신청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요율 인상 일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보험료 부담을 상쇄하는 지원금
- 최저임금 2027 — 시급 10,700원, 직원 1명당 연 113만원
- 월급 실수령액 2026 — 300만원이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 국민연금 2026 — 사장님이 전액 내는 이유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 표
- 고용보험 2026 — 요율과 가입 대상, 사장님 본인 가입
- 3.3% 계산기 — 프리랜서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 고용산재 2026 — 산재 처리와 보험료 할증 기준
- 폐업 신고 방법 — 폐업일 기준과 제출 서류
- 폐업 시 부가세 신고 — 다음 달 25일, 남은 재고도 과세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퇴직·폐업 후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미작성은 벌금입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 1명부터, 기한 14일
- 주 15시간 기준 —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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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하반기에, 산재보험 업종요율은 매년 말에 바뀌므로 신고 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