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직원 1명부터, 기한은 14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4대보험 사업장이 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알바만 있어서」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한이 14일로 짧습니다.

다만 보험마다 가입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2023년에 바뀐 고용보험 규정은 아직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 따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 직원 1명부터 4대보험 사업장 성립 대상입니다
  • 고용·산재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
  •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14일

사업주는 …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날은 첫 직원을 고용한 날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아닙니다. 혼자 하다가 사람을 쓰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 흐릅니다.

신고처는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지만, 실무에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자 명부입니다.

누가 가입 대상인가 — 보험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주 15시간」과 「월 60시간」이 섞여 나오는데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제외 기준근거
국민연금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국민연금법 시행령 §2 제4호
건강보험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3
산재보험제외 없음 — 모든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에 바뀐 고용보험 규정

예전에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고용보험 안 든다」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3년 6월 27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주말에만 5시간씩 나오는 알바라도 3개월을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2호).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하루 두 시간 쓰는 사람이라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입니다. 가입을 안 해 두었다면 보험 처리는 되지만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 — 두루누리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와 월 보수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대상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산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첫 직원을 채용할 때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 본인도 4대보험에 드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다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법정 의무입니다. 미가입이 적발되면 소급 부과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되기 전에 그만두면 고용보험은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로 남습니다. 다만 3개월을 넘긴 시점부터는 가입 대상이 되므로, 계약을 연장할 때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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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과 금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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