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과세대상 월급이 똑같이 300만원인데, 한 사람은 소득세로 74,350원을 떼고 옆자리 사람은 0원을 뗍니다. 회사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세율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별도의 표로 합니다. 이 표가 보는 것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딱 두 가지뿐입니다.
30초 요약
-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임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값을 그대로 뗍니다
- 표가 보는 것은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둘뿐입니다. 신용카드도 의료비도 보지 않습니다
-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혼자면 74,350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0원입니다
- 표의 80% 또는 120%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 소득세를 떼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또 붙습니다
- 진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매달 뗀 금액은 그때 정산됩니다
매달 떼는 그 돈은 아직 세금이 아닙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보고 이게 내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미리 맡겨 둔 돈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세는 1년치 소득 전체에 매기는 세금인데, 월급은 매달 나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는 올해 세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표를 만들어 두고, 회사가 그 표를 보고 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표에 적힌 대로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년치를 모아 진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받습니다. 그게 연말정산입니다.
한 줄로
매달 떼는 소득세 = 간이세액표가 정한 임시 금액
이듬해 2월 확정 세금 = 연말정산 결과
둘의 차액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표가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간이세액표는 가로세로 두 축뿐인 표입니다.
- 세로축 — 월급여액.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뺍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같은 것들입니다
- 가로축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미리 반영해 주는 장치입니다.
표에 없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 이 중 어느 것도 간이세액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에는 반영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공제 서류를 많이 챙긴 사람일수록 2월에 돌려받는 금액이 큽니다.
실제 금액 — 월급여액과 가족 수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이 기준이고, 자녀는 없다고 봤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 과세대상 월급여 | 1명(본인) | 2명 | 3명 | 4명 | 5명 |
|---|---|---|---|---|---|
| 200만원 | 19,520 | 14,750 | 6,600 | 3,220 | 0 |
| 250만원 | 35,60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 300만원 | 74,350 | 56,850 | 31,940 | 26,690 | 21,440 |
| 350만원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 400만원 | 195,960 | 167,950 | 109,590 | 91,670 | 78,550 |
| 500만원 | 335,470 | 306,710 | 237,850 | 219,100 | 200,350 |
| 600만원 | 505,900 | 466,060 | 395,720 | 376,970 | 358,220 |
| 800만원 | 959,500 | 909,890 | 768,550 | 738,550 | 708,550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가족 한 명이 늘 때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보입니다. 월 400만원에서 혼자는 195,960원, 4인 가족은 91,670원입니다. 매달 1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녀가 있으면 여기서 또 뺍니다
위 표에서 구한 금액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뺍니다.
| 자녀 수 | 매달 빼는 금액 | 연간 환산 |
|---|---|---|
| 1명 | 20,830원 | 25만원 |
| 2명 | 45,830원 | 55만원 |
| 3명 | 79,160원 | 95만원 |
| 4명 | 112,490원 | 135만원 |
맨 앞에서 말한 0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세대상 월급 300만원, 두 사람
- 혼자 사는 A — 가족 1명 →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0원)
-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둘인 B — 가족 4명이므로 26,690원, 여기서 자녀 2명분 45,830원을 빼면 음수 → 0원
같은 월급인데 연 98만원이 차이 납니다. B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A가 2월에 돌려받을 몫을 미리 맡겨 두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80%와 120%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에 적힌 금액의 80% 또는 120%로 떼도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 선택 | 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달 합계 | 연간 |
|---|---|---|---|---|
| 80% | 156,768원 | 15,670원 | 172,438원 | 2,069,256원 |
| 100%(기본) | 195,960원 | 19,590원 | 215,550원 | 2,586,600원 |
| 120% | 235,152원 | 23,510원 | 258,662원 | 3,103,944원 |
신청 방법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도 됩니다. 낸 날 이후에 받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되고,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2월에 돌려받을 돈이 그만큼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됩니다. 1년 총액은 똑같습니다.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120%는 매달 더 떼고 2월에 더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120%,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80%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의 현금 흐름이 정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밑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의 정확히 10%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가 74,35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7,43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 명목으로 빠지는 돈은 표에 적힌 금액의 1.1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1,000만원이 넘으면 표가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1,000만원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표 아래 「비고」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1,000만원 자리의 세액에서 출발해, 초과분에 35%·38%·40%·42%·45%를 구간별로 곱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하므로 직접 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구간부터는 매달 떼는 금액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월급은 얼마 떼나
표를 직접 찾지 않고 숫자만 넣어 보시려면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위 표와 같은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만든 계산기입니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을 한 번에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즉시 다음 달 월급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급하지는 않습니다. 늦게 알려도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가 한꺼번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고, 돌려받는 시점만 늦어질 뿐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떼나요?
상여금은 지급 대상 기간으로 나눠 월급에 더한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다시 그 기간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나온 달은 소득세가 평소의 몇 배로 뛰어 보입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이 됩니다. 내지 않으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되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 적용과 80%·120% 선택 근거 조문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 여기에서 간이세액표 원본과 홈택스 자동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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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로소득세 계산은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와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