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고용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직원에게 넣어 주는 것과, 사장님 본인이 드는 것. 대부분 앞의 것만 알고 계십니다. 뒤의 것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가 나오는 제도인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의 것에도 2023년 6월에 바뀐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안 넣어도 된다」가 그때부터 틀린 말이 됐습니다.
30초 요약
- 실업급여분 1.8%는 반씩(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사업주만 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3조 ② 1호)
- 65세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가입은 해도 실업급여는 안 나옵니다 (법 제10조 ②)
- 취득·상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사장님 본인도 50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고, 1년 넣으면 폐업 시 120일치가 나옵니다
요율 — 사업주가 조금 더 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 — | 0.25% |
| 합계 | 0.9% | 1.15%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정확히 반씩인데 고용보험만 사업주가 더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장려금·훈련비)의 재원이라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분 1.8%는 2027년에 2.0%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1.8%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안 넣어도 된다」 — 2023년 6월부터 틀렸습니다
법 제10조 ① 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그 시간은 시행령 제3조 ①이 정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항입니다.
시행령 제3조 ② (2023. 6. 27. 신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라도 석 달을 넘기면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하루짜리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5시간 안 되니까 안 넣어도 된다」로 알고 계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를 쓰든 한 시간을 쓰든 가입 대상입니다.
65세 — 넣기는 하는데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제10조 ②가 이렇게 정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이 실업급여, 제5장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넘어 새로 채용한 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는 내지만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그만두실 때 「왜 실업급여가 안 나오냐」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원래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 65세가 넘은 분은 그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65세 전에 들어왔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5조 ①은 취득·상실 신고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합니다. 기한은 시행령 제7조 ①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8월에 뽑았으면 9월 15일까지입니다.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원이 먼저 해 달라고 하면 15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제118조 ① 1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제15조 ③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 —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는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2%) | 하루 구직급여 |
|---|---|---|---|
| 1등급 | 1,820,000원 | 36,400원 | 36,4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1,600원 | 41,600원 |
| 3등급 | 2,340,000원 | 46,800원 | 46,8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2,000원 | 52,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57,200원 | 57,200원 |
| 6등급 | 3,120,000원 | 62,400원 | 62,400원 |
| 7등급 | 3,380,000원 | 67,600원 | 67,600원 |
표를 보시면 월 보험료와 하루 구직급여가 같은 금액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기준보수의 2%이고 구직급여일액이 기준보수의 60%(월 30일 기준)라, 계산하면 정확히 같아집니다. 한 달 낸 돈이 하루치 급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는 고용보험법 별표 2에 있습니다.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등급으로 1년 가입했다면
낸 돈 — 36,400원 × 12개월 = 436,800원
받는 돈 — 36,400원 × 120일 = 4,368,000원
정확히 10배입니다.
다만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제69조의3 1호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힘들어지고 나서 가입하면 늦습니다.
둘째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 이유로나 접으면 안 나옵니다. 제69조의7 3호는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를 수급자격 없음으로 정합니다.
「장사 접고 다른 거 해 보려고요」는 못 받는 사유입니다. 매출이 급감해서 버티지 못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은 경우(1호)도 안 됩니다.
또 하나 —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습니다(제69조의2 단서). 근로자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료를 절반 넘게 돌려주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국비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따로 있고 해마다 예산·요건·지원율이 달라지니, 가입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할 지자체 양쪽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가족을 직원으로 넣었는데 고용보험이 되나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과 똑같이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다는 게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둘 다 드나요?
둘은 별개입니다. 직원 몫은 의무고, 사장님 본인 몫은 임의가입입니다. 직원을 쓰고 계셔도 50명 미만이면 본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몇 달 늦게 했습니다. 소급이 되나요?
소급 취득이 가능하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함께 냅니다. 과태료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늦었더라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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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고용보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제15조·제69조의3·제69조의7·제118조와 시행령 제3조·제7조, 그리고 별표 2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2027년에 바뀔 예정이라, 개정이 확정되면 이 글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