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8,000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주휴수당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추석 같은 공휴일 수당은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되는데,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같은 제55조인데 제1항과 제2항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줍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매주 48,000원이 붙습니다.

30초 요약

  • 조건 두 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5인 미만도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월급제는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에 주휴가 들어 있습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결근만 깹니다
  •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왜 5인 미만도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제11조 제2항이 이어집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그 목록이고, 여기에 제55조 제1항(주휴일)이 들어 있습니다.

조항내용5인 미만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 (주휴수당)적용
제55조 제2항관공서 공휴일 유급 (추석·설날 등)적용 안 됨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 안 됨
제60조연차유급휴가적용 안 됨
같은 제55조인데 제1항과 제2항의 운명이 다릅니다. 이 표 한 장이 5인 미만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으로 제55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근」의 뜻이 좁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30분 늦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반대로 연차나 병가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승인한 휴가라면 개근으로 봅니다. 무단결근만 개근을 깹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봅니다

1주 근무주휴 시간주휴수당(시급 12,000원)
15시간3시간36,000원
20시간4시간48,000원
30시간6시간72,000원
40시간8시간96,000원
48시간8시간96,000원 (40시간 한도)
주 20시간 알바 한 명에게 한 달이면 약 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인건비를 짤 때 빼놓기 쉬운 금액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더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209시간이라는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월급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 8시간이 이미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209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간과 금액 구성을 적어 두지 않으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월급 구성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바는 얼마인가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시급 13,000원(주휴 포함)」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안 줘도 되나요?

계약서상 14시간이어도 실제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줘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바쁠 때마다 더 부르는 관행이 있으면 결국 15시간을 넘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줘야 하나요?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퇴사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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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휴수당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근 여부나 소정근로시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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