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렌트 할부|사업자는 세금이 다릅니다

차량 리스 렌트 할부 비교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차이

차를 살 때 할부·리스·렌트 중에 고민하십니다. 「사업자는 리스가 유리하다」는 말이 돌지만, 세법을 열어 보면 셋 다 한도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한도에 도달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조문으로 비교하겠습니다. 30초 요약 부가세는 갈리지 않는다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를 모두 불공제로 묶었습니다. 「임차」가 들어가 있으니 리스료도 … 더 읽기

업무전용자동차보험|2026년부터 2대째는 전액 날아갑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률 - 1대 전액, 2대째 미가입 0%

사업용 차가 두 대 이상이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안 드셨다면, 2026년 귀속분부터는 두 번째 차의 비용이 한 푼도 경비로 안 들어갑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절반이라도 인정해 주는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 … 더 읽기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1,500만원과 800만원의 뜻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요약 - 1,500만원과 800만원, 정액 5년

「차량비는 연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전액 인정해 주는 상한이지, 경비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면 이 조항 자체가 남의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먼저, 내가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이 규정의 근거인데, 첫 문장이 「복식부기의무자가」로 시작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1,500만원도 800만원도 운행기록부도 상관이 … 더 읽기

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되는 차와 안 되는 차

차량 부가세 공제 요약 - 승용차 불공제, 9인승·경차·화물차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안 됩니다.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법으로 딱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차는 살 때만이 아니라 주유비·수리비·주차비까지 전부 안 됩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왜 승용차는 안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별소비세법」 … 더 읽기

실손보험 청구 거절|막히는 자리와 뒤집는 법

실손보험 청구 거절 요약 - 고의·중과실 면책, 불이익변경금지

청구는 쉬워졌는데 지급은 별개입니다. 실손24로 서류가 잘 넘어가도 보험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에는 뒤집을 수 있는 것과 뒤집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법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치료 목적이 아니다」가 절반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의료」가 열쇠입니다. 아파서 고치는 것이 아니면 의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 더 읽기

도수치료 실손보험|2026년 7월부터 주 2회·연 15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요약 -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연 15회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가격이 전국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고,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됐으니 싸지겠네」는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관리급여가 뭔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본인부담률을 아주 높게 매깁니다. 가격 본인부담 횟수 예전(비급여) 병원 마음대로(회당 3만~15만원대) 100% 제한 없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