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6년 8월 31일에 그만두면 연차가 11일, 하루 더 일하고 9월 1일에 그만두면 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연차 발생기준이 두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일 때 쌓이는 연차와, 1년을 채웠을 때 한꺼번에 생기는 연차가 따로 있습니다.
30초 요약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②)
- 1년을 채우면 — 그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제60조 ①)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25일 한도 (제60조 ④)
- 1년 안 쓰면 소멸합니다. 대신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합니다 (제60조 ⑦)
-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두 번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제61조)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립니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 퇴직일 | 1년 미만분 | 1년 채운 분 | 합계 |
|---|---|---|---|
| 입사 365일째 퇴직 | 11일 | 0일 | 11일 |
| 입사 366일째 퇴직 | 11일 | 15일 | 26일 |
시급 12,000원·1일 8시간 기준이면 15일치는 1,440,000원입니다. 퇴사 날짜를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이 금액이 오갑니다.
날짜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라고 압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로자가 원한 날짜가 아니라면 부당한 퇴직 강요로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직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1년」이 아니라 「1년 + 1일」로 설계하면 26일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미리 정하시는 편이 서로 깔끔합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발생기준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제60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본인을 빼고, 최근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 5명 언저리라면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사용촉진 — 수당을 안 줘도 되는 방법
연차는 1년간 안 쓰면 소멸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유일한 길이 제61조의 사용촉진입니다.
- 1차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 2차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장님이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나 단체 카카오톡 공지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별 서면(또는 개인별 이메일)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했다면, 사장님이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키면 촉진 효과가 사라집니다.
우리 직원 연차는 며칠인가
- 연차수당 계산기 —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일수와 수당을 함께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1일 통상임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두 국면에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직원의 11일도 촉진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절차와 시기가 다릅니다.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진을 합니다. 시기를 착각하면 촉진이 무효가 되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도 되나요?
실무에서 흔히 씁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게 나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과 가산, 소멸 조문
- 같은 법 제61조: 사용촉진 2단계 절차 원문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기준 관리와 촉진 서식은 관할 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퇴직금 지급기준 —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지점
- 주휴수당 — 5인 미만도 줘야 하는 쪽
- 추석 근무수당 — 휴일대체와 함께 쓰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연차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이 글의 연차 발생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사용촉진 절차는 다툼이 잦으므로 금액이 크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