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2026년부터 2대째는 전액 날아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5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사업용 차가 두 대 이상이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안 드셨다면, 2026년 귀속분부터는 두 번째 차의 비용이 한 푼도 경비로 안 들어갑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절반이라도 인정해 주는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 차가 1대뿐이면 안 들어도 됩니다. 미가입이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 2대째부터는 미가입이면 100분의 0 — 전액 부인입니다
  • 2024~2025년에만 있던 50% 인정 경과규정이 끝났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수의·약사·전문직은 그 50%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경비 인정 흐름도
대수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1대면 보험과 무관하게 전액 인정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

일반 자동차보험과 다른 점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됩니다.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쌉니다.

보상 대상은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 해당 사업자와 그 직원
  • 계약에 따라 그 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 운전 업무 채용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이라는 문구입니다. 1년 내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가입하면 일부 기간만 든 것으로 보고 따로 계산합니다.

1대는 안 들어도 된다

여기가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를 보겠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중략)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2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량 대수보험 가입미가입
1대전액 인정전액 인정
2대째부터전액 인정0원 (2026년 귀속분부터)

차가 한 대뿐이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때문에 마음 쓰실 일이 없습니다. 두 대째부터가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봅니다. 동업자가 둘이라고 두 대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위 조문의 단서가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50%」라는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기간이 명시돼 있으니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100분의 0이 됩니다.

미가입 시 2대째 인정률 변화
조문 단서에 박힌 기간이 끝나면서 본문의 「100분의 0」이 살아났습니다.
귀속연도미가입 시 2대째 인정률신고 시기
2024년50%2025년 5월
2025년50%2026년 5월
2026년0%2027년 5월

지금은 2026년 9월입니다. 올해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이미 0% 구간입니다. 아직 안 드셨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넣는 게 낫지만, 조문이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을 요구하므로 올해분은 일부 기간 계산으로 처리됩니다. 온전히 받으려면 2027년 1월 1일부터 1년을 채워야 합니다.

50%도 없었던 사람들

단서에는 제외 대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2024년부터 이미 0%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기준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병원이나 약국을 하시면서 차를 두 대 이상 쓰신다면 이미 지난 2년간 부인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신고분을 한 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렌트·리스는 특약으로 갈음된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제78조의3 제5항이 들어왔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중략)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5항

다만 아무 렌트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이 대상을 좁혀 놨습니다.

특약으로 갈음되는 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임차계약기간 30일 이내의 차
  • 단, 그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 합계가 30일을 넘으면 제외

짧게 빌려 쓰는 단기 렌트를 위한 규정입니다. 며칠 빌리는 차마다 1년짜리 업무전용보험을 들라는 것이 무리라서 만든 길입니다. 장기렌트나 리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도 봐 두셔야 합니다. 부칙 제7조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라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부터 이미 적용됐습니다.

얼마나 손해인가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차 두 대를 쓰는 복식부기의무자를 가정합니다.

계산 예시

  • 2호차 관련비용 연 1,200만원, 업무사용비율 100%
  • 보험 가입 시: 1,200만원 경비 인정
  • 미가입 시(2026년 귀속): 0원
  • 세율 24% 구간이라면 세금 차이 288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묶여 있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은 편입니다. 아끼는 보험료보다 날아가는 세금이 큰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것

간편장부 대상자도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무관하게 경비 처리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의 수입금액 기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대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세는 대상은 업무용승용차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승용차 1대에 포터 1대를 쓰신다면 승용차는 1대이므로 미가입이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중간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3호가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대는 전액이고, 1대 초과분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안 드는 것보다는 낫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운전하면 안 되나요

보상 대상이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한정되므로, 직원이 아닌 가족이 몰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가게 일을 함께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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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