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6 — 사장님은 9.5%를 혼자 냅니다, 직원은 반씩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월 300만원을 신고한 직원은 국민연금으로 142,500원을 냅니다. 나머지 142,500원은 사장님이 냅니다. 반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본인 몫은 285,000원입니다. 전액 혼자 냅니다. 반씩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인데 부담이 두 배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줄일 방법이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30초 요약

  • 2026년 요율은 9.5%입니다. 직원은 4.75%씩 반반, 사장님은 9.5% 전액
  •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조 ①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요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사장님 부담은 월 285,000원 → 390,000원
  • 법 조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9.5%인 건 부칙 때문입니다
  • 10인 미만이면 두루누리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카드입니다

사장님도 「가입자」입니다 — 제8조 ①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그 가게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8조 ①이 이렇게 정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용자, 즉 사장님도 포함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제88조 ③에 따로 있습니다.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직원은 기여금만 내고 부담금은 사장님이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기여금도 본인, 부담금도 본인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본인 부담상대 부담
직원 (사업장가입자)142,500원사장님이 142,500원
사장님 (사용자)285,000원없음

직원이 아예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때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88조 ④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장님은 전액입니다.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요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면 멈춥니다.

2026년2033년
요율9.5%13%
사장님 본인 (300만원 기준)285,000원390,000원
직원 1명당 사업주 부담142,500원195,000원

사장님 본인 몫만 월 105,000원, 연 126만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직원 1명당 연 63만원이 더 붙습니다. 8년에 걸쳐 조금씩 오르니 체감은 안 되지만, 합치면 큰 금액입니다.

법 조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를 직접 열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③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즉 6.5%씩으로 정합니다. 합치면 13%입니다. ④항은 지역가입자를 「1천분의 130」, 즉 13%로 정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조문 본문이 이미 13%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9.5%만 내는 것은 부칙이 단계적 인상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만 읽고 「13%다」라고 쓰면 틀리고, 부칙을 모르면 왜 9.5%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13%는 예고가 아니라 이미 법에 적힌 숫자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 10인 미만이면 80%

사장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것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직원 실수령액이 늘고 사장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월 보수액과 재산 기준이 있어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가입 직원이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새로 뽑으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가입된 직원은 요건이 다릅니다.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걷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새로 정하고, 그 값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시점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숫자로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것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낼 수는 없나요?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는 있습니다.

직원이 안 넣겠다고 하면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 ①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서로 합의해도 빠질 수 없고, 미가입이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안 내나요?

제8조 ①의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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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국민연금 부담 구조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88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바뀝니다. 해마다 이 글의 숫자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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