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직원을 쓰기로 했다면 첫날 전에 해야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이틀 써 보고 쓰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또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인데 적용되는 법도, 처벌도 다릅니다. 이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 쓰는 것과 주는 것이 모두 의무입니다. 서면 교부까지 해야 끝납니다
- 정규직 미작성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알바·기간제 미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 알바는 명시 항목이 더 많습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법 제17조 제2항)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핵심입니다. 적기만 해서는 안 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은 총액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월 250만원」이 아니라 기본급이 얼마이고 수당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주는지를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 쓰면 얼마를 내나 —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많은 글이 이를 뭉뚱그려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씁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근거 법도 처벌 성격도 다릅니다.
| 대상 | 근거 | 처벌 | 성격 |
|---|---|---|---|
| 정규직 | 근로기준법 §17 위반 → §114 제1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전과 기록 |
| 알바·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17 위반 → §24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처분 |
벌금이 과태료보다 무겁습니다
금액은 둘 다 500만원 이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내면 끝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고, 각종 인허가·입찰·정부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한 명을 계약서 없이 쓰는 것이 알바 열 명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바는 적을 것이 더 많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구체적입니다.
| 항목 | 대상 |
|---|---|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기간제·단시간 |
|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기간제·단시간 |
|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기간제·단시간 |
|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기간제·단시간 |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기간제·단시간 |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만 |
6번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처럼 뭉뚱그리면 안 되고 월·수·금 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적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되는 항목이라 정규직 양식을 그대로 쓰면 빠집니다.
언제 써야 하나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정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 후단이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임금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바꿀 때마다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매년 1월이 대표적입니다. 처음 한 번 쓰고 몇 년째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 조건이 바뀌었다면 위반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2부를 만들어 하나를 준다 —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준 사실을 남기려면 근로자 서명란에 「1부를 교부받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도 됩니다 — 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메일이나 전자계약 서비스로 보내고 수신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 표준양식을 쓰되 6번을 확인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정규직·단시간 등 유형별로 나뉩니다. 단시간용을 써야 근로일별 시간 칸이 있습니다
- 보관 —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근로기간의 길이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가족만 일하는데도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쓰나요
씁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 곳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14조 —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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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로계약서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42조·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