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가게 문을 닫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관청 폐업신고는 별개이고, 폐업신고를 미루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과 보험료가 계속 쌓입니다.
이 글은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부터 신고 방법, 놓치기 쉬운 자리까지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이 됩니다
- 신고 기한은 「지체 없이」 —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 제출 서류는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인허가 업종은 주무관청에 내도 세무서로 넘어갑니다
- 등록만 하고 6개월간 매출이 없으면 그날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폐업일은 언제인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폐업 시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폐업일의 기준은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원칙은 실제로 장사를 그만둔 날입니다. 8월 31일에 가게를 정리했다면 9월에 신고하더라도 폐업일은 8월 31일입니다. 다만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낸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일, 마지막 매출일, 폐기물 처리 내역처럼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만 해 놓은 경우도 폐업이 됩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에 6개월 이상 걸리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개업 준비가 길어질 것 같다면 세무서에 사정을 알려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은 날짜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제8조 제8항이 「지체 없이」라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보다 「미루면 무엇이 손해인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근거 |
|---|---|---|
| 세무서 방문 |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홈택스 | 국세정보통신망 제출도 인정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갈음 |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세 번째 방법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어차피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서 하나로 폐업신고까지 끝납니다.
제출 서류
신고서에 적을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그리고 제2항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한 번에
음식점, 미용실, 학원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와 주무관청 두 곳에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구청에서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넘겨 줍니다. 두 군데를 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가능하니, 어느 쪽을 먼저 가든 창구에서 「세무서(또는 구청) 것도 같이 접수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다음에 남는 일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남습니다.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2 | 건강보험 자격 정리 | 직장가입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 3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1번이 가장 급하고 놓치기도 쉽습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까지 폐업 시 부가세 신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번은 폐업 직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자리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나
폐업 신고 메뉴는 사업자등록을 냈던 자리와 같은 묶음에 있습니다. 「폐업」만 찾으면 안 나오고, 「휴·폐업·재개업 신고」로 세 가지가 한 메뉴에 묶여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열 생각이라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입니다. 폐업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사라져서 재개할 때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합니다. 같은 메뉴에서 고르는 것만 다릅니다.
이 메뉴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서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폐업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니, 신고서 하나로 끝내는 쪽이 손이 덜 갑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주무관청 폐업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를 쉬는 것뿐인데 폐업해야 하나요
다시 열 계획이라면 휴업신고가 맞습니다. 같은 신고서(휴업·폐업신고서)에서 구분해 표시합니다. 계절 사업이라면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데 한 곳만 닫습니다
폐업일 판단이 「사업장별로」이므로 닫는 사업장만 폐업신고합니다. 나머지 사업장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폐업 후에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했던 이력이 있으면 3년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재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 곳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폐업일의 기준
- 시행령 제13조 — 휴업·폐업의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온라인 폐업신고
함께 보면 좋은 글
- 폐업 시 부가세 신고 — 다음 달 25일과 남은 재고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폐업 직후 보험료
- 사업자등록 방법 — 다시 시작할 때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제출은 2027년부터입니다
이 글의 폐업 신고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 폐업 절차는 소관 관청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