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월급계산기입니다. 연봉이나 월급만 넣으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봉계산기로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월급계산기나 급여계산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곳은 많은데, 소득세를 대략 계산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와 1원까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홈택스와 1원까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공제 항목 | 월 | 연 |
|---|---|---|
| 국민연금 4.75% | – | – |
| 건강보험 3.595% | – | – |
| 장기요양 0.4724% | – | – |
| 고용보험 0.9% | – | –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
| 공제 합계 | – |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 3. 1. 시행) 원문 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이며,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 사장님이 쓰는 돈에는 산재보험을 도소매·음식·숙박업(8.6‰), 임금채권부담금(0.9‰)으로 넣었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적립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0초 요약
- 월급에서 빠지는 건 4대보험 4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신고를 안 하면 1명으로 계산됩니다
-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를 챙기면 1년에 32만~59만원이 남습니다
-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돈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공제율은 연봉 3천만원이면 약 10%, 7천만원이면 약 18%입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이 다른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율을 직접 계산해 비슷한 값을 내는 것,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정한 표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회사는 후자로 뗍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넣었습니다. 월급여 7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646개 구간 × 공제대상가족 11명 = 7,106개 숫자가 그대로 들어 있고, 1,000만원을 넘으면 별표2에 적힌 산식으로 이어 계산합니다.
bizbible 실수령액 계산기의 정확도!!
모든 값을 직접 대조해봤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와 값을 맞춰봤습니다.
- 월 급여 350만원 · 가족 1명 → 127,220원 (일치)
- 월 급여 500만원 · 가족 2명 · 자녀 1명 → 285,880원 (일치)
- 월 급여 1,200만원 · 가족 1명 → 2,218,400원 (일치)
표 전체 7,106개 값도 하나씩 대조해 전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 항목 |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인상. 상한 기준소득월액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 | 0.472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결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따라 자동 |
연봉대별로 실제 얼마가 남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공제율 |
|---|---|---|---|---|
| 3,000만원 | 250만원 | 2,244,440원 | 2,693만원 | 10.2% |
| 3,600만원 | 300만원 | 2,665,440원 | 3,198만원 | 11.2% |
| 4,200만원 | 350만원 | 3,066,300원 | 3,679만원 | 12.4% |
| 4,800만원 | 400만원 | 3,444,560원 | 4,133만원 | 13.9% |
| 6,000만원 | 500만원 | 4,195,410원 | 5,034만원 | 16.1% |
| 7,200만원 | 600만원 | 4,943,970원 | 5,932만원 | 17.6% |
식대 20만원, 생각보다 큽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는 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둘 다 안 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따로 잡아두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 월 급여 | 비과세 없이 | 식대 20만원 적용 | 1년 차이 |
|---|---|---|---|
| 250만원 | 2,217,910원 | 2,244,440원 | 318,360원 |
| 300만원 | 2,626,700원 | 2,665,440원 | 464,880원 |
| 400만원 | 3,395,760원 | 3,444,560원 | 585,600원 |
사장님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입니다. 비과세분에는 사업주 부담 4대보험도 안 붙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주면서 직원 실수령은 올리고 회사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식대여야 합니다
회사가 밥을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비과세로 잡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이 있어야 하고,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소득세는 공제대상가족 수로 달라집니다. 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넣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 소득세 | 월 실수령 |
|---|---|---|
| 1명 (본인만) | 56,800원 | 2,665,440원 |
| 2명 | 39,300원 | 2,684,690원 |
| 3명 | 25,180원 | 2,700,230원 |
| 4명 | 19,930원 | 2,706,000원 |
| 4명 + 8~20세 자녀 1명 | 0원 | 2,727,92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6년 3월부터 오른 금액입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에 신고해야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입사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안 내면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됩니다. 매달 더 떼이다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죠. 어차피 돌려받긴 하지만, 1년 동안 그 돈을 남에게 맡겨두는 셈입니다.
사장님이 보셔야 할 숫자
직원이 보는 건 실수령액이지만, 사장님이 봐야 할 건 총 인건비입니다. 계산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줄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짜리 직원을 예로 들면, 직원 통장에는 약 266만원이 들어가고 사장님 통장에서는 약 333만원이 빠집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 25만원까지 잡으면 358만원입니다. 직원이 받는 돈의 1.35배죠.
사업주 부담 내역을 항목별로 보시려면 4대보험 계산기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까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①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돈」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실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같은 것을 반영해 진짜 세금을 정하고, 이미 낸 것과 비교해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이지 「내가 낼 세금」이 아닙니다.
② 80%·120%를 선택한 회사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고르면 100%입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 숫자가 다르다면 이걸 먼저 확인해보세요. 80%를 선택했다면 매달 덜 떼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토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연봉에 퇴직금 포함」을 조심하세요
채용공고의 연봉이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면 실제 월급은 13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잡힙니다. 연봉 3,9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면 월 급여는 325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실제 연봉을 넣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것(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줬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합니다.
정리
- 빠지는 건 4대보험 4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여섯 가지
- 소득세는 급여 × 부양가족 수로 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1년에 32만~59만원짜리입니다. 꼭 챙기세요
- 부양가족은 회사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돈,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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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실수령액 2026 — 300만원이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