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충 걷어간 금액이라, 1년치를 제대로 계산해 보면 더 냈거나 덜 냈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법이 허용하는 만큼 줄이는 것.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이고, 이 둘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에 낸 돈을 정산하는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바뀌는 것도 세 가지 있습니다.
30초 요약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금액을 깎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면 세액공제가 몇 배 유리합니다
- 가장 큰 한 방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2026년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갑니다 — 8세가 아니라 9세 이상이고,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 월세는 부부가 떨어져 살면 각각 공제받습니다
-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이 흐름만 머리에 있으면 어떤 항목이 어디서 작동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단계 | 계산 | 여기서 작동하는 것 |
|---|---|---|
| 1 | 총급여 |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2 | − 근로소득공제 | 자동으로 빠집니다 |
| 3 | = 근로소득금액 | |
| 4 |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신용카드 · 주택자금 |
| 5 | =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
| 6 | × 세율 (6~45%) | |
| 7 | = 산출세액 | |
| 8 | − 각종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
| 9 | = 결정세액 | 진짜 내야 할 세금 |
| 10 | − 이미 낸 세금 | 매달 원천징수된 금액 |
| 11 |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가 정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로 올라가 최고 45%까지 갑니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가 소득공제의 가치를 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세율 15% 구간)인 사람이 1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 어디서 빠지나 | 100만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 |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서 | 100만원 × 15% = 15만원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 100만원 (공제율이 100%인 경우) |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소득공제 100만원이 35만원짜리지만, 1,4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6만원짜리입니다.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기는 게 맞습니다. 연금계좌와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분에서 바뀐 것 세 가지
①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매년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부칙으로 단계를 뒀습니다.
| 과세기간 | 공제 대상 나이 | 정산 시기 |
|---|---|---|
| 2026년분 | 9세 이상 | 2027년 1월 |
| 2027년분 | 10세 이상 | 2028년 1월 |
| 2028년분 | 11세 이상 | 2029년 1월 |
| 2029년분 | 12세 이상 | 2030년 1월 |
| 2030년분부터 | 13세 이상 | — |
공제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입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②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공제율도 알아두면 씁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도 30%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그 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③ 월세는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다른 시·군·구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낸다면, 이제 둘 다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입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지도
| 항목 | 금액 | 근거 |
|---|---|---|
| 기본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 소득세법 제51조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 부녀자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
| 한부모 | 연 100만원 (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 적용)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분 전액 | 소득세법 제51조의3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고용보험 본인 부담분 전액 | 소득세법 제52조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세법 제52조 |
| 신용카드 등 | 위 표 참조 | 조특법 제126조의2 |
부양가족 판단에서 자주 틀리는 것이 나이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지도
| 항목 | 공제 내용 | 근거 |
|---|---|---|
| 근로소득 | 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넘으면 71만 5천원 + 초과분 30% 한도 20만~74만원 (총급여에 따라) | 소득세법 제59조 |
| 자녀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 + 40만/명 출산·입양 30만 / 50만 / 70만 | 소득세법 제59조의2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은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 30%, 미숙아 등 20%)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 자녀 1명당 대학 900만 / 취학전·초중고 300만원 | |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월세 1,000만원 한도 | 조특법 제95조의2 |
| 혼인 | 50만원 · 생애 1회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 | 조특법 제92조 |
| 표준세액공제 | 위 항목들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⑨ |
표에서 연금계좌가 가장 큽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금액이 큽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소규모 단체 기부금, 중고생 교복비 같은 것들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서류를 냅니다.
둘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긴 부분부터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문턱이 낮아져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반대 방향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셋째, 놓쳤어도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항목별로 더 파고들기
- IRP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한 방, 900만원 한도의 구조
- 연금저축 세액공제 — IRP와 어떻게 나눠 넣어야 유리한지
- 월세세액공제 계산기 — 돌려받을 금액과 부부 각각 공제
- 월급계산기 —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
자주 묻는 것
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내면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내지 않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합쳐야 합니다.
맞벌이인데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넣나요?
한 사람에게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반대입니다.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넣을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들어가니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로 낼 세금이 나왔습니다. 왜죠?
매달 떼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미리 덜 냈던 것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요청해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 매년 추가납부가 나온다면 비율을 올려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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