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사장님이 매달 쌓아둘 금액까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줘야 할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계산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에 「매달 쌓아둘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직원이 그만두는 날 목돈이 나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계산식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근거 조문은 글 아래에 링크로 달아뒀습니다.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날짜와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매달 얼마씩 쌓아둬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매달 쌓아둘 금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상여금은 3개월분(연액의 4분의 1)만 반영합니다.

30초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
  • 사장님 기준으로는 매달 월급의 약 8.3%가 퇴직금으로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나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1년을 채웠는가,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조건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지급 의무 있음
계속근로 1년 미만의무 없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무 없음
아르바이트·기간제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동일하게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단서

표에서 아래 두 줄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서,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퇴직금에는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뭔가

퇴직금 계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①6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 89일인 해도 있고 92일인 해도 있어서,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1년치를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연액의 4분의 1(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②에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비수기가 끼어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낮은 쪽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차액을 요구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장님은 이 숫자를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많은데 대부분 직원이 얼마 받나만 알려줍니다. 사장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건 다른 숫자입니다.

1년을 근무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발생합니다. 대략 한 달치 급여죠. 이걸 12로 나누면 매달 월급의 약 8.3%가 매달 쌓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위 계산기의 초록색 줄이 그 금액입니다.

월급1년 후 퇴직금(대략)매달 쌓아둘 금액
250만원약 245만원약 20만원
300만원약 293만원약 24만원
350만원약 342만원약 29만원
상여금 없는 경우.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직원이 셋이면 매달 70만원 안팎이 부채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안 보인다고 없는 돈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20년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부분

퇴직금은 제일 예측 가능한 비용인데 제일 준비가 안 되는 비용입니다. 언제 얼마가 나갈지 계산이 되는데도, 막상 그날이 오면 목돈이라 당황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나가는 시점은 대개 장사가 어려울 때입니다. 매출이 좋으면 직원 수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거든요. 퇴직금은 하필 제일 힘들 때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떼어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면 안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인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달 나눠 줬더라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이니, 이런 계약을 쓰고 계시다면 노무사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1년 되기 며칠 전에 그만두게 하면요?

법 문언만 보면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부당해고 다툼으로 번집니다. 계산기에서 아껴지는 금액보다 분쟁 비용이 훨씬 큽니다.

이 계산기 결과대로 주면 되나요?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연차수당, 무급기간 제외, 통상임금 산정처럼 사업장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 매달 월급의 약 8.3%가 쌓이고 있습니다. 미리 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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