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칸 읽는 법과 사장님이 할 세 가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회사가 정리해 준 한 장입니다. 이직할 때, 대출받을 때, 전세자금을 신청할 때 거의 항상 요구받는 서류인데, 정작 그 안의 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서 두 쪽을 함께 다룹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디서 떼고 어떻게 읽는지, 직원을 둔 사장님에게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근거는 전부 소득세법 조문입니다.

30초 요약

  •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회사가 안 주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야 조회됩니다
  • 가장 중요한 칸은 결정세액입니다. 이게 진짜 낸 세금이고, 대출 심사도 총급여와 이 칸을 봅니다
  • 사장님은 ①매달 원천징수 → ②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③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세 가지를 합니다
  • 직원 20명 이하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떼이는 금액은 근로자가 80% · 100% ·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소득세법 제143조가 발급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주겠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구분발급 기한
계속 다니는 직원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사자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투잡 (종된 근무지)근로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두 번째 줄이 실제로 많이 걸립니다. 3월에 퇴사했다면 4월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음 해 2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퇴사할 때 챙기지 못했다면 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는데, 그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보통 3월 중순은 지나야 나옵니다. 급하다면 회사에 요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칸을 읽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숫자가 빽빽하지만 구조는 연말정산 계산 순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칸 이름어디에 쓰나
총급여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대출·전세자금 심사의 연봉이 이 칸입니다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본인이 손댈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이 붙는 금액내 세율 구간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아직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진짜 낸 세금가장 중요한 칸
기납부세액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합계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가 나뉩니다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이직한 해라면 기납부세액에 「종(전)근무지」 칸이 채워져 있는지 꼭 보세요. 비어 있다면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것이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슨 뜻인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세금이 0이 된 경우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로 공제를 받아도 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라 낸 세금이 없으면 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그 해에는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연말에 절세 상품을 알아보기 전에 이 칸부터 확인하시면 헛돈을 안 씁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 해야 하는 세 가지

무엇을언제까지근거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뗀다급여 지급할 때마다제134조
뗀 세금을 납부한다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제128조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낸다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일용직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제164조
2월분 급여 줄 때 연말정산을 한다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제137조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떼야 하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정합니다. 직원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표에 넣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월급계산기에 이 표를 그대로 넣어 두었으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20명 이하면 1년에 두 번만 내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반기별 납부 특례입니다. 매달 10일마다 챙기던 일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
  • 인원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평균으로 셉니다
  •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고,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에 합니다
  • 기한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이 신청 시기는 아니지만 달력에 표시해 두실 만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반년치 모아서 내게 되므로 그만큼 목돈이 나갑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1월과 7월에 부담이 몰리니, 매달 떼어 둔 돈은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달 떼이는 금액은 고를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 100% ·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매달 월급연말정산 때이런 분에게
80%더 많이 받습니다추가 납부가 나기 쉽습니다지금 현금이 필요한 경우
100%기본
120%덜 받습니다환급이 커집니다매년 추가 납부가 나는 경우

어느 쪽이든 1년치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는 말은 사실 미리 더 냈다가 돌려받는다는 뜻이라, 이자를 생각하면 이득은 아닙니다.

바꾸려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면 됩니다. 제출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것

퇴사한 회사가 영수증을 안 줍니다

발급은 법상 의무입니다(제143조). 요청해도 받지 못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자체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홈택스에도 나오지 않으니, 그때는 세무서 상담이 빠릅니다.

대출받을 때 어느 칸을 보나요?

총급여가 소득 증빙의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은 실제 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함께 봅니다. 재직 중이라 아직 영수증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영수증이 나오나요?

일용근로자로 신고됐다면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받습니다. 다만 3.3%를 떼였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인데도 다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20명 이하면 반기별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급여가 낮아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이면 뗄 세금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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