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 180일과 이직 사유, 두 관문만 넘으면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월 지급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지급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납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관문 두 개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180일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만뒀느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이 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조건을 설명하는 글 대부분이 「6개월 이상 근무」라고 적어 둡니다. 법에는 6개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80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180일은 달력의 6개월과 다르게 셉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갈립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 재직 기간이 아니라 날짜의 합계입니다
  •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이 함께 인정돼 한 주에 6일씩 쌓입니다 → 대체로 7개월 남짓 걸립니다
  • 자진 퇴사여도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가지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임금체불, 통근 3시간, 괴롭힘, 육아, 계약만료 등)
  • 금액은 하루 66,048원~68,100원. 2026년에는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거의 같습니다
  • 폐업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들어 있었다면 최대 210일 받습니다

첫 번째 관문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가 전부입니다. 제41조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입니다.

근무 형태한 주에 쌓이는 일수180일까지
주 5일 (주휴 있음)5일 + 주휴 1일 = 6일7개월
주 5일 (주휴 없는 단시간)5일약 8개월 반
주 3일3일 + 주휴 1일 = 4일10개월 반
주 2일 (주 15시간 미만)2일약 21개월 — 18개월 안에 불가능
무급휴일과 결근한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들어갑니다.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 하루씩만 쌓이는데, 기준기간이 18개월이라 산술적으로 180일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한 기간이 길어도 조건을 못 갖추는 것입니다.

18개월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0조 제2항 단서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병가로 몇 달을 쉬었다면 18개월이 아니라 그만큼 더 거슬러 올라가 180일을 셉니다. 아프고 나서 퇴사한 경우에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예전 직장의 이직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이전의 기간은 빠집니다(제41조 제2항).

두 번째 관문 — 왜 그만뒀는가

제58조는 두 갈래로 자격을 막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막히는 경우구체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그만둔 경우
위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밖에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마지막 칸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말은,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 목록에 들어가면 자진 퇴사여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101조가 가리키는 별표 2입니다.

자진 퇴사여도 받는 13가지

구분내용
근로조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차별·괴롭힘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간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안전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강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종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육아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정년·계약만료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요약입니다. 마지막 13번째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입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건강·간호·육아 항목에는 모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먼저 요청했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된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2호 나목을 보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는 막힙니다. 회사가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정리해 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 퇴사로 상실 사유를 적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면담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남겨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8,100원이 상한(시행령 제68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 하한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약 335만원 아래면 전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3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말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 335만~345만원 사이 약 10만원 폭뿐입니다.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래 줄을 적용받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실업급여계산기에 월급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상·하한과 별표 1을 그대로 반영해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순서와 날짜

  1.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제42조). 그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쳐 둡니다
  2.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3조).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4. 이후 1주에서 4주 사이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제44조).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일수가 남아도 끊깁니다

제48조는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퇴사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4개월치만 받고 끝납니다. 일수가 아니라 날짜가 먼저 끝나는 것입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신고하면 12개월에 더해집니다(최대 4년). 다만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장님도 받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덜 알려진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았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이하입니다.

항목근로자자영업자
가입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기초일액평균임금가입 때 고른 기준보수
지급률60%60%
하한액 보호있음 (66,048원)없음
소정급여일수120~270일120~210일
조기재취업 수당있음없음
자영업자에게는 제45조·제46조·제50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9). 상·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가입할 때 고른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표는 이렇습니다.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 (2.25%)구직급여 (월)
1등급1,820,000원40,950원1,092,00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1,560,0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2,028,000원
보험료율 2.25%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합한 것입니다. 등급은 1~7등급 중 본인이 고르고,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기간별 일수는 별표 2입니다. 1~3년 120일 · 3~5년 150일 · 5~10년 180일 · 10년 이상 210일. 7등급으로 10년을 유지했다면 하루 67,600원씩 210일, 약 1,420만원이 됩니다.

다만 폐업 사유를 봅니다(제69조의7).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하고, 전직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문을 닫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 취소·영업 정지로 인한 폐업,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도 막힙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8).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6년분이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2026년 예산이 소진돼 종료됐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가입 자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해도 1년을 채워야 자격이 생깁니다. 장사가 어려워진 뒤에 들면 늦습니다. 폐업을 이미 결정했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아르바이트입니다. 일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 대가로 하루 구직급여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12개월 시한과 이직확인서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 표
  • 고용보험 2026 — 요율과 가입 대상, 사장님 본인 가입

여기에 해당하는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치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6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제62조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규정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61조 제5항입니다. 10년 안에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그 뒤로는 새로 자격을 얻어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 제12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180일 요건을 갖췄다면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이 미지급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2 단서).

65세가 넘어 취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돼 온 경우라면 65세가 넘어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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