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026년부터 매월로 바뀐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그건 지금 기준으로 틀린 정보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시행이 1년 더 미뤄졌습니다.
2026년은 여전히 반기 2회입니다. 매월로 바뀌는 것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입니다.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30초 요약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반기 2회(7월 31일 · 1월 31일)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매월 말일로 바뀝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입니다
- 일용직은 이 서류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따로 냅니다
조문은 「다음 달 말일」인데 아직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본문만 읽으면 이미 매월인 것처럼 보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함정은 부칙에 있습니다. 본문은 개정됐지만, 그 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제1호(근로소득)만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조 제2항 <신설 2023. 12. 31., 개정 2025. 12. 23.>
「개정 2025. 12. 23.」이 핵심입니다. 원래 2026년으로 잡혀 있던 시행 시점을 작년 말에 2027년으로 한 번 더 미룬 것입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쓰인 안내 글들이 「2026년부터 매월」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같은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을 쓰지만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 소득 종류 | 2026년 | 2027년부터 |
|---|---|---|
| 근로소득 (일용직 제외) | 반기 2회 7/31 · 1/31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 매월 말일 |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 매월 말일 | 매월 말일 |
| 인적용역 기타소득 | 매월 말일 | 매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아님 →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 | |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이미 매월입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는 사장님은 지금도 매달 내고 계셔야 합니다.
2026년 남은 기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2026년 하반기분(7~12월 지급)은 2027년 2월 1일까지입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2월 말일까지 매달 내셔야 합니다. 2027년 초에는 두 건이 겹칩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0.25%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있습니다.
| 상황 | 가산세 |
|---|---|
| 기한까지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름 | 해당 분 지급금액의 0.25% |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한 달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가산세가 절반이 됩니다.
제출하는 화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은 메뉴입니다. 홈택스 경로와 입력 화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글의 캡쳐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직원을 두면 국세청에 내는 서류가 세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얼마 떼서 냈는지 신고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또는 매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중간중간 알립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확정해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생긴 이유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제출로 가는 방향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어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인원 수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적어서 세금을 안 뗐는데도요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어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출 대상입니다.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인 경우가 흔한데, 이때 빠뜨리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그 반기(또는 그 달)에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포함해 제출합니다. 퇴사 여부가 아니라 지급 여부가 기준입니다.
폐업하면 언제까지 내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제164조의3 제1항 괄호). 폐업 정리와 겹쳐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확인해 볼 곳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함께 보면 좋은 글
- 원천세 신고 —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다른 서류
- 연말정산 절차 — 3월 10일에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
- 근로장려금 — 간이지급명세서가 쓰이는 곳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을 두면 함께 생기는 의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