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0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만 시끄럽다가 잊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이 돈을 잃는 지점은 대부분 5월이 아니라 5월이 지난 뒤에 생깁니다.
신고를 안 한 채로 한 달이 지나면 깎아 주던 가산세가 줄고, 세 달이 지나면 또 줄고, 여섯 달이 지나면 한 푼도 안 깎아 줍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안 낸 세금에 붙는 이자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조문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 소득을 합쳐 한 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제73조). 다만 소득이 두 갈래면 합쳐야 합니다
-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 감면이 50% → 30% → 20% → 0%로 떨어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안 내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제70조 ④). 여기서 크게 물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셋으로 나눕니다. 이 중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 소득 | 대표적인 예 | 따로 떼는 경우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이자와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
| 사업소득 | 가게·프리랜서·임대 수입 | 합산이 원칙 |
| 근로소득 | 월급, 상여 | 한 곳에서만 받고 연말정산했으면 끝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 수령액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는 선택 가능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면 선택 가능 |
핵심은 「합친다」는 말입니다. 월급 4,000만원에 부업 수입 2,000만원이 있으면 각각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6,000만원을 한 덩어리로 놓고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부업이 생긴 첫 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제73조가 확정신고의 예외를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5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으로 끝)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원천징수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위 소득을 둘씩 묶은 조합 (근로+퇴직, 퇴직+연금, 퇴직+사업 등)
-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조합에서 걸립니다
목록을 잘 보면 「근로 + 사업」 조합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무신고 사례입니다.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구분 | 기한 | 2027년 5월 기준 실제 날짜 | 근거 |
|---|---|---|---|
| 일반 | 5월 1일 ~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월) | 소득세법 제70조 ① |
| 성실신고확인대상 | 5월 1일 ~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수) | 제70조의2 ② |
| 분할납부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2027년 7월 31일 | 제77조 |
기한 특례는 실제로 자주 작동합니다. 2026년만 해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기한이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가산세 감면 기간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가 먼저입니다
제160조는 사업자에게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요구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② ③). 이 판정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 단순경비율 한도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3억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제조·건설·음식·숙박 등 | 1억 5,0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서비스·임대 등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내 업종과 매출로 어느 쪽인지, 세금은 얼마쯤 되는지는 종합소득세계산기에 직전연도 매출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신고 안 한 것」이 됩니다
제70조 ④는 이렇게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호 서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세액까지 다 찍고 전송했더라도 이 서류가 빠지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아래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그리고 빨리 낼수록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제48조 ② 2호).
| 언제 신고하나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세액 500만원이면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100만원 → 50만원 |
| 1개월 초과 ~ 3개월 | 30% 감면 | 100만원 → 70만원 |
| 3개월 초과 ~ 6개월 | 20% 감면 | 100만원 → 80만원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100만원 그대로 |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액 500만원을 90일 늦게 냈다면 500만원 × 0.022% × 90일 = 99,000원입니다. 가산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이 이자는 하루도 안 깎아 줍니다.
가산세는 2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낼 세금의 20%, 부정행위면 4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①).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② 1호).
- 일반 무신고: 수입금액 × 0.07% 와 세액 × 20%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수입금액 × 0.14% 와 세액 × 40% 중 큰 금액
「세금이 얼마 안 나왔으니 가산세도 얼마 안 되겠지」가 여기서 깨집니다. 매출은 큰데 남는 게 없는 가게가 정확히 이 함정에 걸립니다.
| 상황 | 세액 기준 20% | 수입금액 기준 0.07% | 실제 가산세 |
|---|---|---|---|
| 도소매업, 매출 10억, 낼 세금 200만원 | 40만원 | 70만원 | 70만원 |
| 도소매업, 매출 10억, 낼 세금 900만원 | 180만원 | 70만원 | 180만원 |
장부를 아예 안 쓴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또 붙습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안 내고 버티면 — 2026년 7월에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단으로 붙습니다. 이 중 세 번째 단이 2026년 7월 1일부터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 단계 | 기간 | 율 | 근거 |
|---|---|---|---|
| ① 자진 미납 | 납부기한 다음 날 ~ 고지일 전날 | 1일 0.022% (연 8.03%) | 제47조의4 ① 1호 |
| ② 고지서 기한 넘김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때 | 세액의 3% (한 번) | 제47조의4 ① 3호 |
| ③ 그 이후 | 지정납부기한 후 매 1개월 | 월 0.67% (연 8.04%) | 제47조의4 ① 1호의2 |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두 가지
- ③은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붙습니다. 고지서 기한을 넘겼더라도 한 달이 차기 전에 내면 이 부분은 안 붙습니다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③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7조의4 ⑧)
- ③이 붙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⑦). 5년이 지나면 더 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도록 허용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신고서에 표시하는 방식이라 5월에 신고할 때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 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 나눠 낸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3.3% 계산기 — 프리랜서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 간이과세자 기준 — 1억 400만원, 배제지역, 일반과세자 차이
- 재산세 9월 납부 — 9월 16~30일, 토지와 주택 절반
- 폐업 신고 방법 — 폐업일 기준과 제출 서류
- 폐업 시 부가세 신고 — 다음 달 25일, 남은 재고도 과세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퇴직·폐업 후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붙고,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결되는데, 이 단계를 안 밟아 두 달 뒤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1,000만원이 나왔다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1,100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보여 주니 자금 계획은 그 합계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났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제70조 ①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이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그 손실은 없던 일이 됩니다.
중간에 폐업했는데도 5월에 신고하나요?
네.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폐업신고로 부가가치세는 정리되지만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세무서에서 「모두채움 신고서」가 왔는데 그대로 내도 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만 반영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그대로 내는 쪽이 손해입니다. 장부를 쓰고 있다면 장부로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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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실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조(소득 구분), 제70조(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 제77조(분할납부), 제160조(장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 특례),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감면)
- 국세청 홈택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후 신고까지 여기서 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각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세법개정으로 기준선이 움직이므로,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