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이 전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게 잡으면 나머지가 전부 틀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이 30년 가까이 쓰던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여금을 주고 계신다면 이 글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30초 요약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 (시행령 제6조 ①)
- 월급제는 월급 ÷ 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시행령 제6조 ② 4호가 월급의 통상시급을 이렇게 정합니다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그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뒤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주휴 8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건 주 40시간인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까지 넣어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74시간(40×4.345)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붙는 돈은 여기에 1.5배 — 21,531원입니다.
2024년 12월에 바뀐 것
예전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 「고정성」이 실무에서 방패로 쓰였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을 붙이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가 이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남은 기준은 셋입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 수당 | 2024년 12월 이전 | 지금 |
|---|---|---|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성과급 중 최소보장액 | 다툼 있었음 | 통상임금 |
소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선고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적용됐습니다.
상여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달라지나
월급 300만원에 연 600만원 상여금(재직자 조건)을 주는 직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여금 제외 — 3,000,000 ÷ 209 = 14,354원
- 상여금 포함 — (3,000,000 + 500,000) ÷ 209 = 16,746원
- 차이 — 시급 2,392원
이 직원이 월 20시간 잔업을 한다면 연장수당만 매달 71,76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휴일수당까지 같은 기준으로 오릅니다. 상여금 명목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 급여대장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에서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직책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교통비 | 실비 정산되는 출장비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 경조사비·명절 위로금 같은 은혜적 급부 |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했는가」 하나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빠집니다.
평균임금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 계산 |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 둔 금액 | 직전 3개월 실지급액 ÷ 총일수 |
| 근거 | 시행령 제6조 | 법 제2조 ① 6호 |
| 쓰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실지급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업이 없는 달이 겹치면 거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 ②가 안전장치를 둡니다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직전 몇 달 일이 없었다고 퇴직금이 확 줄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세 가지
- 급여대장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항목을 전부 표시해 보십시오. 기본급 말고도 직책수당·식대·교통비가 있다면 그것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오셨다면 그동안의 연장수당이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 조항은 이제 통상임금을 막지 못합니다
- 연장수당을 정액으로 주고 계시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잔업수당 월 20만원」처럼 고정으로 주는 경우, 실제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바로잡으면 3년 치가 쌓이는 걸 막습니다.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도 통상임금을 따져야 하나요?
따집니다. 5인 미만은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빠질 뿐, 해고예고수당(제26조)과 주휴수당(제55조 ①)은 그대로입니다. 둘 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들어가나요?
모든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들어갑니다.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주거나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세금에서 비과세라고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급제 알바는요?
정한 시급이 곧 통상시급입니다(시행령 제6조 ② 1호). 209로 나눌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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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6조 원문,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리니,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