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26 — 대법원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이 전부 이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게 잡으면 나머지가 전부 틀어집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대법원이 30년 가까이 쓰던 기준을 바꿨습니다. 상여금을 주고 계신다면 이 글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30초 요약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 (시행령 제6조 ①)
  • 월급제는 월급 ÷ 209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시행령 제6조 ② 4호가 월급의 통상시급을 이렇게 정합니다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그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뒤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주휴 8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건 주 40시간인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까지 넣어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74시간(40×4.345)이 아니라 209시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붙는 돈은 여기에 1.5배 — 21,531원입니다.

2024년 12월에 바뀐 것

예전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 「고정성」이 실무에서 방패로 쓰였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을 붙이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가 이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남은 기준은 셋입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수당2024년 12월 이전지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통상임금 아님통상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
통상임금 아님통상임금
성과급 중 최소보장액다툼 있었음통상임금

소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선고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적용됐습니다.

상여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달라지나

월급 300만원에 연 600만원 상여금(재직자 조건)을 주는 직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여금 제외 — 3,000,000 ÷ 209 = 14,354원
  • 상여금 포함 — (3,000,000 + 500,000) ÷ 209 = 16,746원
  • 차이 — 시급 2,392원

이 직원이 월 20시간 잔업을 한다면 연장수당만 매달 71,760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휴일수당까지 같은 기준으로 오릅니다. 상여금 명목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 급여대장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통상임금에 포함통상임금에서 제외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책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교통비실비 정산되는 출장비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경조사비·명절 위로금 같은 은혜적 급부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했는가」 하나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빠집니다.

평균임금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 둔 금액직전 3개월 실지급액 ÷ 총일수
근거시행령 제6조법 제2조 ① 6호
쓰는 곳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연장수당과 상여금이 실지급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업이 없는 달이 겹치면 거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 ②가 안전장치를 둡니다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직전 몇 달 일이 없었다고 퇴직금이 확 줄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세 가지

  1. 급여대장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항목을 전부 표시해 보십시오. 기본급 말고도 직책수당·식대·교통비가 있다면 그것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오셨다면 그동안의 연장수당이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 조항은 이제 통상임금을 막지 못합니다
  3. 연장수당을 정액으로 주고 계시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잔업수당 월 20만원」처럼 고정으로 주는 경우, 실제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바로잡으면 3년 치가 쌓이는 걸 막습니다.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도 통상임금을 따져야 하나요?

따집니다. 5인 미만은 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빠질 뿐, 해고예고수당(제26조)과 주휴수당(제55조 ①)은 그대로입니다. 둘 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들어가나요?

모든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들어갑니다.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주거나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세금에서 비과세라고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급제 알바는요?

정한 시급이 곧 통상시급입니다(시행령 제6조 ② 1호). 209로 나눌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의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6조 원문,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리니,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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