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준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체불 처벌이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퇴직금은 2026년 9월 18일, 월급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합의하면 되지」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부분도 달라집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퇴직금 미지급은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지금은 3년·3천만원)
- 월급 체불은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오릅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퇴직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 늦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됩니다
9월 18일 — 퇴직금이 먼저 오릅니다
퇴직금을 안 준 벌칙은 지금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있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이 조항이 제43조로 옮겨갔고, 옮겨가면서 형량이 올랐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시행일: 2026. 9. 18.]
조문 번호가 44에서 43으로 바뀐 것이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10월 8일 — 월급 체불이 뒤따릅니다
월급·수당·휴업수당 등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있었습니다.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이 내용이 제107조로 올라갔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시행일: 2026. 10. 8.]
제107조는 원래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를 처벌하던 조문입니다. 임금 체불이 그 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용된 조문 중 제36조가 금품 청산, 제43조가 임금 지급, 제56조가 연장·야간·휴일수당입니다.
| 시점 | 퇴직금 미지급 | 월급·수당 체불 |
|---|---|---|
| 2026. 9. 17.까지 | 3년 / 3천만원 (퇴직급여법 §44) | 3년 / 3천만원 (근기법 §109) |
| 2026. 9. 18.~ | 5년 / 5천만원 (퇴직급여법 §43) | 3년 / 3천만원 |
| 2026. 10. 8.~ | 5년 / 5천만원 | 5년 / 5천만원 (근기법 §107) |
기한은 14일입니다
직원이 그만두면 남은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기준은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똑같이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법이 같은 기한을 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말없이 넘기지 말고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으면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벌칙과 별개로 돈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 중이거나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8조).
「합의하면 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밀린 돈을 주고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멈추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예외가 새로 붙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된다는 뜻입니다.
명단 공개 요건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걸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한 번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합의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8일 전에 발생한 체불은 어느 쪽인가요
형벌은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일 전에 지급 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시점 판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실제 사건이 걸려 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 같은 항목입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조건이 두 개 다 맞으면 줘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도 지급 의무와 형사 책임은 남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그만큼을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폐업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볼 곳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14일
- 근로기준법 제107조 — 임금 체불 벌칙(2026.10.8. 시행)
- 퇴직급여법 제43조 — 퇴직금 미지급 벌칙(2026.9.18. 시행)
- 고용노동부 — 임금 체불 신고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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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