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근무수당 2026 — 250%인데 5인 미만은 안 줘도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250%입니다. 시급 12,000원인 아르바이트가 추석 당일 8시간 일하면 24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똑같이 8시간을 일해도 9만 6천원만 주면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차이가 하루 14만 4천원입니다. 조문에 다 적혀 있는데 양쪽 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초 요약

  •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목)~26일(토) 사흘입니다.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 시급제 추석 근무수당은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대가 100% + 가산 50% = 250%
  • 상시 5명 미만이면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 평소 시급만 주면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안 줘도 됩니다 (제18조 ③).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월급제는 150%만 추가됩니다.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서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과 바꾸면 가산수당이 안 나갑니다 (제55조 ② 단서)

2026년 추석에 쉬는 날은 사흘입니다

날짜요일구분
9월 24일목요일추석 전날
9월 25일금요일추석 당일
9월 26일토요일추석 다음 날
26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이 사흘은 관공서 공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이를 유급휴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부칙 시행일 제3호).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해당 없다」가 통했던 건 2021년까지입니다.

추석 근무수당이 250%인 이유

세 덩어리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시급 12,000원인 직원이 추석 당일 8시간 일한 경우로 쪼개 봅니다.

항목계산금액근거
유급휴일수당8시간 × 12,000원 × 100%96,000원제55조 ② — 일 안 해도 주는 돈
일한 대가8시간 × 12,000원 × 100%96,000원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휴일근로 가산8시간 × 12,000원 × 50%48,000원제56조 ② 1호
합계250%240,000원
상시 5명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 기준

헷갈리는 건 첫 줄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일을 안 해도 나가는 돈입니다. 원래 쉬면서 받을 돈인데, 나와서 일까지 했으니 그만큼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경우 둘

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시작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②)도, 휴일근로 가산(제56조)도 여기에 걸립니다.

5인 미만 매장은 추석에 직원이 일해도 평소 시급만 주면 됩니다. 위 사례라면 24만원이 아니라 9만 6천원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사장님 본인은 근로자 수에 안 들어갑니다. 대표를 뺀 인원으로 셉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5인 미만이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생긴 의무입니다

②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통합니다. 제18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가 통째로 빠지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날이 휴일이 아니면 「휴일근로」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산도 붙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5시간씩 나오는 알바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간 가산은 별개입니다. 제56조 제3항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에 50%를 붙이는데, 이건 휴일인지와 무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급제는 150%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계산이 다릅니다. 월급 안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에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건 일한 대가 100%와 가산 50%, 합쳐서 150%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시급제 (시급 12,000원)월급제 (월 300만원)
통상시급12,000원14,354원 (300만 ÷ 209)
유급휴일수당96,000원월급에 이미 포함
일한 대가96,000원114,833원
휴일근로 가산48,000원57,416원
하루에 더 나가는 돈240,000원172,249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고정수당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올라갑니다

8시간을 넘기면 가산이 두 배가 됩니다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가산을 두 단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시급 12,000원 직원을 하루 10시간 쓰면 8시간까지는 50%, 나머지 2시간은 100%가 붙어 하루 288,000원이 됩니다. 8시간에서 두 시간 더 썼는데 4만 8천원이 늘어납니다. 연휴에 사람을 길게 쓰는 것보다 교대로 짧게 쓰는 편이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가 섞이면 50%가 또 붙습니다 (제56조 ③). 편의점이나 심야 식당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 — 휴일대체

제55조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추석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 근무일로 처리되니 평소 임금만 나갑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개별 동의만으로는 조문 요건을 못 채웁니다
  • 미리 해야 합니다. 바꿀 날을 특정해서 합의해 두어야 하고, 일 시키고 나서 사후에 처리하는 건 안 됩니다
  • 대체한 날은 진짜로 쉬게 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꿔놓고 그날도 부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가 더 나가나

인원과 시간을 넣으면 추석 근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애초에 줘야 하는 사업장인지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참고로 시급 12,000원 직원 3명사흘 내내 8시간씩 쓰면 216만원입니다. 연휴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산기

추석 근무수당 계산기 (2026년 추석)

추석 연휴에 직원을 쓰면 평소보다 얼마가 더 나가는지 계산합니다. 먼저 줘야 하는 사업장인지부터 판정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유급휴일수당 (일 안 해도 주는 돈)
근로에 대한 임금
휴일근로 가산
야간 가산
1명 하루에 나가는 돈
전체 추가 인건비

근로기준법 제11조(5인 이상 적용),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제56조 제2항·제3항(휴일·야간 가산)을 반영한 값입니다 · 월급제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고정수당이 있으면 실제 통상임금은 달라집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연휴에 원래 쉬는 날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하루만 유급휴일로 봅니다. 두 배로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 가산은 그대로 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한 달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고,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8명처럼 애매하게 나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서 휴일 자체를 옮기는 것이고, 보상휴가제(제57조)는 이미 발생한 가산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 1.5배의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8시간 일했으면 12시간을 쉬게 하는 식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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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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