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우리 가게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가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단순합니다.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습니다. 다만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30초 요약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8조 제1항
-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둘뿐 —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5인 미만도 줍니다. 2013년부터 10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7가지 사유에만 됩니다. 그 외에는 해 줘도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에 30일분」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항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들어갑니다
- 상여금은 1년치의 3/12가 들어갑니다. 명절에 준 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차수당도 전년도분의 3/12가 들어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쁜 달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마지막 3개월에 잔업이 몰렸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전부입니다.
| 상황 | 퇴직금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없음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없음 |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지급 |
| 아르바이트·계약직 | 지급 (위 두 요건만 보면 됩니다) |
「1년 미만」을 만들려는 시도
11개월 계약 후 며칠 쉬었다 재계약하는 방식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법원은 계속근로로 봅니다. 공백이 짧고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시효가 3년입니다(제10조).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제도를 안 만들었어도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제11조를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제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도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생겨야 발생하는 돈이라, 미리 나눠 준 것은 퇴직금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제9조 제1항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처리 전에 직원에게 IRP 계좌를 먼저 만들게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중간정산은 7가지 사유에만
직원이 「퇴직금 미리 좀 주세요」라고 해도 아무 때나 해 주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한정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서 1회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 없는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 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이미 준 돈은 별개로 반환을 다퉈야 하므로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증빙 서류를 받아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퇴직금은 얼마인가
입사일·퇴사일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부터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무단결근하고 그만뒀는데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해고든 자진 퇴사든 무단 퇴사든 요건만 맞으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손해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퇴직금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했으면요?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1년치가 아니라 1년 1일치로 계산합니다. 30일분에 하루치를 일할로 더합니다. 「1년을 채웠으니 딱 30일분」이 아닙니다.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금 사정으로 미뤄야 한다면 반드시 직원과 서면으로 기일을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원문 (2026. 7. 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원문
-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 판단이나 중간정산 인정 여부는 관할 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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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