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600만원과 압류금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30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사장님 적금」 정도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핵심은 이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가 막혀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공제를 연 최대 6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 이 둘이 본체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가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예전 숫자로 안내하는 글이 많아서, 조문과 공식 자료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600 · 500 · 400 · 200만원 네 단계입니다
  • 공제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이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 폐업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진짜로 하는 일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남는 게 있느냐가 이 제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수급권의 보호)

같은 조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보호되는 건 공제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평소 쓰던 일반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거기서 묶입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으로 금지된 계좌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언제든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고, 공제금 수령 계좌로 지정해 두면 됩니다.

다만 공제금 수령 전용입니다.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는 안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네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00 · 300 · 200만원 세 단계였습니다. 개정으로 구간이 하나 늘고 금액도 올랐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연간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600만원396,000 ~ 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825,000 ~ 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1,056,000 ~ 1,540,000원
1억원 초과200만원770,000 ~ 990,000원

절세효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한 푼당 돌려받는 게 큽니다. 그래서 한도가 줄어드는 6천만~1억원 구간에서 절세액이 오히려 가장 큽니다.

법인 대표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여야 공제를 받습니다.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노란우산은 소득공제이고, IRP연금저축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둘은 한도가 별개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섞이면 깎입니다

거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만 있으면 공제가 0입니다.

다른 사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비율로 깎입니다.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사업소득금액임대 비중한도실제 공제액
1,000만원20%600만원480만원
600만원60%600만원240만원
5,000만원30%500만원350만원

상가를 함께 굴리시는 분이라면 한도 숫자만 보고 부금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언제 받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돈을 넣을 때 공제를 받았으니, 나올 때는 세금이 붙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금이냐입니다.

상황과세
폐업 등 공제사유로 공제금 수령퇴직소득
그 전에 임의 해지기타소득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퇴직소득
해외이주 등 사유로 해지퇴직소득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들어가고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서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노란우산은 가입기간을 근속연수로 봐줍니다. 오래 넣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0년이 기준선입니다

세 번째 줄이 2025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폐업 전에 해지하면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납입월수 120개월(10년)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봐줍니다. 사정이 어려워 깰 수밖에 없을 때, 10년을 채웠는지 아닌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한 가지 안심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해지로 인한 소득세는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제86조의3 제7항). 세금이 환급금보다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씩 넣나

항목내용
월 부금5만원 ~ 150만원 (1만원 단위)
연 납입 한도1,800만원 (월부금 + 추가납입 합산)
이자연 단위 복리
증액제한 없이 신청 가능
감액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연 복리라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연체하면 손해가 즉시 반영됩니다. 연체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복리 이자가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늦게 낸 만큼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해지보다 감액이 먼저입니다.

가입 대상 — 정책자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상시근로자 수로 자격을 봅니다. 노란우산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15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100억원 이하
제조업 (업종별)80억 ~ 140억원 이하

식당을 하신다면 3년 평균 매출 15억원 이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들어옵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라면 됩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안 되므로 폐업·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 등 사유만 해당됩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나요?

소득공제 효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와 복리 적립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만 보고 판단할 제도는 아닙니다.

IRP·연금저축이랑 뭐가 다른가요?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IRP·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한도가 서로 별개라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는 노란우산 쪽 특징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요?

해지하지 않고 공제계약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금 범위에서 빌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에서 차감됩니다.

폐업하면 얼마나 받나요?

낸 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율은 변동하므로 노란우산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상담은 1666-9988입니다. 지자체가 가입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확인할 것내용
내 소득 구간600 / 500 / 400 / 200만원 중 어디인지
임대소득 비중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
법인 대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공제
수령 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지정
해지 전에납입 120개월을 채웠는지

노란우산공제는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손대지 못하게 묶어두는 돈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부금 규모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가입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정리이지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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