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주 7일분이던 지급이 주 6일분으로 바뀝니다. 총액은 같지만 월 수령액이 줄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두 숫자 모두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까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은 거의 같아졌습니다. 아래 실업급여계산기에 월급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그 구간 중 어디에 걸리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2026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총 얼마인지 나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1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기준입니다 · 2026년 상한 68,100원(기초일액 113,500원의 60%) · 하루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릅니다
30초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하루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은 66,048원 — 상한과 2,052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세전 월급이 약 335만원 아래면 전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200만원을 받았든 320만원을 받았든 하루 66,048원입니다
- 일수는 120일~270일. 만 50세와 가입기간 10년이 경계선입니다
-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그 날짜에서 끊깁니다 —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의 하루치를 정하는 기준값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2026년에는 둘 다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근거 |
|---|---|---|---|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 ① |
| 하루 상한액 (그 60%) | 66,000원 | 68,100원 | 법 제46조 ①1 |
|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 하루 하한액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법 제45조 ④ · 제46조 ①2 |
하한액은 고시된 숫자가 아니라 계산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법 제45조 제4항이 이 값을 「최저기초일액」이라 부르고,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여기에 80%를 곱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거의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말 때문에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비례해서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하루 2,052원 간격으로 붙어 있어서, 60%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이직 전 세전 월급 | 하루 받는 금액 | 어느 규정이 작동했나 |
|---|---|---|
| 20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25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0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3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40만원 | 66,521원 | 평균임금의 60% |
| 35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 50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 1,00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표를 세로로 읽어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월급 335만원 아래는 전부 한 줄이고, 345만원 위도 전부 한 줄입니다. 60%가 실제로 계산되는 건 그 사이 약 10만원 폭뿐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3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을 걱정할 때 정작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하루치는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고, 120일이냐 270일이냐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66,048원은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하한액 산식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66만원대」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는지도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 월 단위면 ÷ 209 × 8로 환산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직 전 4주치를 28로 나눕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표입니다. 가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세로는 이직일 현재 나이입니다. 이 표는 2019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2028년 시행 예정분까지 확인해도 그대로입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에는 예전 직장도 들어갑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다시 자격을 얻었다면 두 기간을 합칩니다(법 제50조 제4항). 다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시점 이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산기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첫 번째 조건에서 많이 걸립니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일한 5일에 주휴일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씩 쌓이므로, 대체로 7개월 남짓 일해야 180일이 찹니다. 반대로 주 3일 근무라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무급휴일과 결근한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흔한 오해 | 실제 |
|---|---|
| 「월급 ÷ 30 × 60%」로 계산한다 | 분모는 30일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89~92일)입니다. 2월이 끼면 하루치가 올라갑니다 |
|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한다 | 기준은 세전 임금총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치로 안분해 들어갑니다 |
| 대기기간 7일만큼 일수가 깎인다 | 깎이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법 제50조 ①) |
| 퇴사하고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법 제48조).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8개월 뒤에 신청하면 4개월치만 받고 끝납니다 |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는 못 한다 |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2조) |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횟수가 10년 안에 3회 이상이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자격을 얻어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61조 제5항).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가 가리키는 별표 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같은 기간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종교·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이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먼저 요청했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과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조문
| 항목 | 계산식 | 근거 |
|---|---|---|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법 제45조 ① · 근로기준법 제2조 ①6 |
|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 | 법 제45조 ⑤ · 시행령 제68조 ① |
| 하루 지급액 | 기초일액 × 60% | 법 제46조 ①1 |
| 하한 |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법 제45조 ④ · 제46조 ①2·② |
| 일수 | 나이 · 가입기간별 120~270일 | 법 제50조 ① · 별표 1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법 제48조 ①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법 제49조 ① |
계산기는 이 표 그대로 동작합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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