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달 10일, 0원이어도 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순간 사장님에게는 매달 반복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는 일입니다. 급여에서 뗀 세금을 「이만큼 떼서 이만큼 냅니다」라고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기한을 놓치면 바로 돈이 나갑니다. 하루만 늦어도 미납액의 3%가 붙습니다. 게다가 2027년부터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금을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 직원 20명 이하면 승인을 받아 1년에 두 번(7월 10일 · 1월 10일)만 낼 수 있습니다
  • 늦으면 미납액의 3% + 하루 0.022%, 둘을 합쳐 10%까지 붙습니다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가 반기 → 매월로 바뀝니다
  •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급여 총액 기준입니다

매달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납부신고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1.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
  2.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같은 기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3월 25일에 줬다면 4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급여가 낮아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인 직원만 있어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있어도 「0원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낼 돈이 없으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달력 — 언제 무엇을

시기할 일근거
매달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법 제128조 · 시행령 제185조
1월 말일하반기(7~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법 제164조의3
7월 말일상반기(1~6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연말정산법 제137조
2월 말일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법 제143조
3월 10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법 제164조
매달 말일일용직이 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법 제164조 ① 단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만 매달이고,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반기입니다. 이 차이가 2027년에 사라집니다.

2027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가 매달로 바뀝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는 제도는 2022년에 만들어졌지만 시행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2024년, 다음엔 2026년이었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다시 2027년으로 밀렸습니다.

지급 시기제출 주기기한
2026년 12월 지급분까지반기7월 말일 · 다음 해 1월 말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매월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에 「’27.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2026년부터 매월」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2024년에 나온 국세청 공지가 그 시점 기준이었고, 그 뒤 부칙이 한 번 더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 모두 2027년입니다.

한 가지 더.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줘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됐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알바생을 계속 쓰고 있다면 일용직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직원 20명 이하면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반기별 납부 특례입니다. 매달 10일이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두 번으로 바뀝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 인원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평균으로 셉니다
  • 신청은 적용받을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 — 내년 상반기부터라면 올해 12월입니다
  • 기한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이 특례와 무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도 그 서류들은 원래 기한대로 내야 합니다. 줄어드는 건 납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뿐입니다.

늦으면 얼마나 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구조가 두 겹입니다.

구성계산
기본미납액 × 3%
이자 성격미납액 × 지난 일수 × 1일 0.022% (10만분의 22)
한도위 둘을 합쳐 미납액의 10%까지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3만원(3%)에 6,600원(30일치 이자)을 더해 36,600원입니다.

여기서 성질 하나를 봐야 합니다. 3%는 하루가 늦든 한 달이 늦든 똑같이 붙습니다. 늦는 순간 정액으로 걸리고, 그 뒤로는 하루씩 이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 늦었으니 며칠 더 미뤄도 비슷하겠지」가 아니라, 늦었으면 바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훨씬 큽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가산세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세금이 아니라 지급금액(급여 총액)의 몇 퍼센트입니다.

서류미제출늦게라도 제출
지급명세서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면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0.25%1개월 이내면 0.125%
간이지급명세서0.25%1개월 이내면 0.125%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직원 세 명에게 연 1억을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100만원입니다. 뗀 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내면 절반으로 줄어드니,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매달 내야 하나요?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다만 20명 이하이므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1년에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적을수록 이 특례의 효용이 큽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직원이 없으면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서를 낼 일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해 같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요?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면 12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다만 은행 이체 시간을 넘기면 다음 날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잘못 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차액과 가산세를, 더 냈다면 다음 달 신고에서 조정하거나 환급 신청을 합니다.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조이니 발견 즉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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