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 5인 미만은 안 줘도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연차계산기입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나오고, 남은 일수로 줘야 할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연차계산기를 찾으시는 이유는 대개 연차 발생기준이 헷갈려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볼 게 있습니다. 연차는 주휴수당과 반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원이 5명이 되는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차는 「며칠이냐」보다 「언제부터 내 의무가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나오고, 남은 일수로 줘야 할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속 기간
올해 발생한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차를 하나도 안 쓰면 (1년 전액)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제60조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0초 요약

  •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정반대입니다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 딱 1년(365일)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만 더 다니면 26일입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제61조)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4명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같은 근로기준법인데 5인 기준으로 갈리는 것과 안 갈리는 것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주휴수당줘야 함줘야 함
퇴직금줘야 함줘야 함
최저임금지켜야 함지켜야 함
연차유급휴가의무 없음줘야 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무 없음1.5배
부당해고 구제신청불가가능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5인 미만이어도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이 근거가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체감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한 달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4명과 5명을 오간다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

두 가지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1년이 넘었을 때가 다릅니다.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하고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②). 최대 11일입니다. 3월 10일 입사라면 4월 10일에 1일, 5월 10일에 2일… 이런 식입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하루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60조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제60조④).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차근속연차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한도)
11~12년20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④ —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이건 사장님도 직원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전에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26일은 11일과 15일을 「더한」 숫자입니다

「연차는 2년마다 하루씩 느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규칙이 서로 다른 조항 세 개라서 그렇습니다.

규칙조항내용
① 1년 미만제60조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② 만 1년제60조15일 — ①과 별개로 새로 생깁니다
③ 3년부터제60조②의 15일이 2년마다 +1일 (25일 한도)
「2년마다 하루」는 ③이고, ①의 11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년마다 하루 늘어나는 건 ②의 15일이고, ①과 ②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입사한 직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날짜무슨 일이 생기나누적
2025. 4. 10.1개월 개근 → 1일1일
2025. 5. 10. ~ 2026. 1. 10.매달 1일씩10일
2026. 2. 10.11개월째 — 여기서 월 단위 연차 끝 (상한 11일)11일
2026. 3. 10. (만 1년)15일이 새로 발생26일
2027. 3. 10. (만 2년)15일
2028. 3. 10. (만 3년)16일 — 여기서 처음 하루 늘어납니다
2030. 3. 10. (만 5년)17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매달 개근한 경우

예전에는 뺐습니다

2017년 11월 개정 전에는 제60조에 「1년차에 쓴 휴가는 2년차 15일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두 개가 그냥 더해집니다.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이 나오는 게 이 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근무연차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1년 딱 채움 (365일)11일1,052,634원
1년 + 하루 (366일)26일2,488,044원
차이15일1,435,410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미사용 시 수당 기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15일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3월 10일 입사한 사람이 다음 해 3월 9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이 생기는 3월 10일에 회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11일만 정산합니다.

1년 계약직을 쓰신다면

계약 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하면 연차는 11일입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하면 26일이 됩니다.
계약서에 날짜 하나 쓰는 걸로 최저임금 기준 124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15일을 더 주는 대신 사람을 잡아둘 수도 있지만, 퇴직금도 한달치 월급이 쌓인 상황에서 연차수당도 생각해 두기는 너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자영업자가 사람을 쓰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줍니다(제60조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계산식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 뭐냐가 갈림길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수당도 낮아지는데, 나중에 다투면 회사가 집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15일 미사용
2,156,880원 (최저임금 주40시간)82,560원1,238,400원
250만원95,694원1,435,410원
300만원114,833원1,722,495원
1일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사용촉진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연차를 안 쓰고 쌓아두면 전부 돈으로 나가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제61조).

순서언제무엇을
1차 촉구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2차 통보직원이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사장님이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
근로기준법 제61조①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②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이 핵심입니다

카톡이나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 한 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이든 사내 전자결재든 서면으로 남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촉진을 했더라도 직원이 그날 출근해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안 돌려보냈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퇴직할 때 맞춰줘야 합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판례와 행정해석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채워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일 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② 연봉에 연차수당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그 금액이 법대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 더 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연차를 쓸 권리 자체를 막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돈으로 퉁치는 방식보다 사용촉진이 안전합니다.

③ 안 준 연차수당은 3년간 따라옵니다

연차 휴가를 쓸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제60조⑦), 그때 돈으로 바뀐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이라 3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몇 년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용촉진을 안 했다면 그냥 쌓이는 빚입니다.

정리

  • 5인 미만은 연차 의무 없음. 단, 계약서에 썼다면 줘야 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 1년 딱 채우면 11일, 하루 더 다니면 26일
  •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성과급은 안 들어갑니다
  •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면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안 하면 3년치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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