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사장님이 따로 내는 돈까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릅니다. 노사 각각 0.9% → 1.0%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4대보험 계산기입니다. 사대보험이라고도 씁니다. 월 급여만 넣으면 직원 급여에서 뗄 금액과 사장님이 따로 낼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근로자가 얼마 떼이는지만 보여줍니다. 사장님한테 필요한 건 그 옆 칸입니다. 급여 말고 매달 따로 나가는 돈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부담금까지 넣었고,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 급여만 넣으면 근로자가 떼이는 돈사장님이 따로 내는 돈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 0.25%
산재보험 8.6‰해당 없음
임금채권부담금 0.9‰해당 없음
두루누리 지원 80%
근로자 부담 합계 (급여에서 공제)
사업주 부담 합계 (따로 더 내는 돈)
월 실제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부담)

2026년 요율 기준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하한 40만원 · 상한 659만원이 적용되고,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에는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료율에는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 0.6‰이 더해져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해 빼두었습니다 · 실제 고지 금액은 자격 취득일, 개별실적요율, 경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절반씩 냅니다
  • 사장님만 내는 게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 직원 10명 미만이고 신규 가입 직원이라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 부담은 대략 급여의 11~12%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올해 세 개가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7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이 큽니다.

보험2025년2026년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9.5%4.75%4.75%
건강보험7.09%7.19%3.595%3.595%
장기요양0.9182%0.9448%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25%0.25%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전액
임금채권부담금0.09%0.09%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는 상시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흔히 「건강보험료의 13.14%」로 설명하는데, 계산은 급여 × 0.9448%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는 후자로 계산합니다.

사장님만 내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확히 반반인 건 네 개 중 세 개뿐입니다.

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고용보험은 두 덩어리입니다. 실업급여분 1.8%는 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0.9%가 아니라 1.15%입니다.

②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4배 차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른데, 자영업에서 많이 쓰는 업종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업종요율출퇴근재해 포함
금융 및 보험업5‰5.6‰
전문·보건·교육·여가 서비스업6‰6.6‰
부동산 및 임대업7‰7.6‰
도소매·음식·숙박업8‰8.6‰
식료품 제조업16‰16.6‰
육상 및 수상 운수업18‰18.6‰
건설업35‰35.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출퇴근재해 0.6‰은 전 업종 공통

‰(퍼밀)은 1,000분의 1입니다. 8‰이면 0.8%죠. 식당이라면 월 급여의 약 0.86%가 산재보험료입니다.

③ 임금채권부담금 0.09%

이건 이름조차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해서 임금·퇴직금을 못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하는 재원입니다. 산재보험료 고지서에 같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왜 계산보다 많지?」 싶은 이유가 대부분 이겁니다.

두루누리 — 3년간 80% 지원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 양쪽 다요.

두루누리 지원 조건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그 직원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을 것
  • 그 직원의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 합산)

지원 상한은 국민연금이 근로자·사업주 각 월 87,400원, 고용보험이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입니다. 월 급여 230만원쯤에서 상한에 닿으니, 그 이상은 아무리 올라도 지원금이 늘지 않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자격 취득 신고할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놓치고 몇 달 지났어도 그때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급은 안 됩니다.

시급 10,320원짜리 직원,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직원 한 명을 쓴다고 해봅시다. 식당(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입니다.

항목금액설명
월 급여2,156,880원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
+ 4대보험 사업주 부담235,400원산재·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퇴직금 적립179,740원1년 지나면 월급 1개월치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2,572,0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직원 부담이라 제외했습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은 173.8시간(40시간 × 4.345주)입니다. 2,572,020원을 173.8로 나누면 시간당 14,799원이 나옵니다.

시급 10,320원 = 실제로는 14,799원

1.43배입니다. 사람 한 명 더 쓸지 말지 계산하실 때 10,320원으로 잡으시면 매달 40% 넘게 어긋납니다. 1.4배로 잡으세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신규 직원이라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이 235,400원에서 133,640원으로 줄어, 시간당 약 14,213원이 됩니다. 그래도 시급의 1.38배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금액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한 번 조정되고 다음 해 6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급여를 안 올렸는데 7월부터 연금 공제액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② 건강보험은 4월에 몰아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달 낸 게 끝이 아닙니다.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4월 고지서에 정산분이 붙습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준 해에는 4월에 목돈이 나갑니다. 미리 잡아두세요.

③ 안 들고 버티면 훨씬 비쌉니다

「알바인데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해서 안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산재보험이 무섭습니다. 가입 신고를 안 한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한테서 징수합니다. 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가 한도이긴 하지만, 한 달에 2만원 아끼려다 몇백만원을 뱉는 구조입니다.

정리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 1.8%
  • 사장님이 내는 것: 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 + 임금채권부담금
  • 사업주 부담은 대략 급여의 11~12%
  • 10명 미만 사업장 + 신규 직원이면 두루누리를 꼭 신청하세요
  • 인건비를 계산할 땐 시급이 아니라 시급의 1.4배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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