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이 있고,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를 표 하나로 옮긴 것입니다.
30초 요약
-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임금지급·해고예고·휴게시간·주휴일·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 빠지는 건 연차·연장수당·주 52시간·부당해고 구제입니다
- 사람 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셉니다. 알바도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7조의2 ①)
- 가족만 쓰면 빠지지만,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사람 수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④ 2호)
- 빨간날은 5인 미만에 유급이 아닙니다. 제55조는 ①만 적용되고 ②는 빠집니다
우리 가게는 몇 명인가 — 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넷이니까 5인 미만」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 ①은 이렇게 셉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연인원」은 매일 일한 사람 수를 한 달치 더한 값입니다. 26일 문을 열었고 매일 평균 4.6명이 일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 — 5인 미만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세 개 있습니다.
-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④ 1호가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라고 적습니다. 주말 알바도 한 명입니다. 빠지는 건 파견근로자뿐입니다
- 가족이 문제입니다. ④ 2호 —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부부 둘이 하던 가게에 알바를 한 명 쓰면, 그 순간 사람 수는 1명이 아니라 3명이 됩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② 1호는, 평균은 미달이어도 날짜별로 봤을 때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대(② 2호)도 성립합니다
한 표 —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5인 미만 | 근거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제17조 |
|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 적용 | 제43조 |
| 퇴사 후 14일 내 금품청산 | 적용 | 제36조 |
| 해고예고 30일 | 적용 | 제26조 |
| 휴게시간 (4시간 30분 / 8시간 1시간) | 적용 | 제54조 |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 | 제55조 ①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 퇴직금 | 적용 | 퇴직급여법 |
| 4대보험 | 적용 | 각 보험법 |
| 출산전후휴가 | 적용 | 제74조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제외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 미적용 | 제56조 제외 |
| 주 52시간 한도 | 미적용 | 제50조·제53조 제외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제23조 ①·제28조 제외 |
| 공휴일(빨간날) 유급 | 미적용 | 제55조 ② 제외 |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미적용 | 제93조 (10인 이상) |
표의 「적용」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이 장별로 열거한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총칙(제1~13조), 근로계약 일부, 임금(제43~45조·제47~49조), 근로시간 중 제54조·제55조①·제63조, 재해보상(제78~92조) 등입니다.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1. 「빨간날은 당연히 쉬는 날 아닌가요」
제55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①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이건 주휴일이고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 이게 공휴일이고, 별표 1에는 제55조제1항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설날·추석·광복절에 문을 열어도 되고, 그날 일한 직원에게 휴일 가산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2. 「5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다」
절반만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제23조 ①은 빠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 합니다.
그런데 별표 1에는 제23조제2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도 이건 못 합니다.
그리고 제26조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말하거나, 못 했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3. 「직원이 다섯 명 됐으니 이번 달부터 연차 줘야죠」
연차만은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③은 연차(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대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달에 다섯 명이 됐다고 바로 연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5인이 되면 돈이 얼마나 늘어나나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 하루(8시간)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 새로 생기는 부담 | 계산 | 1년 |
|---|---|---|
| 연차 15일 | 114,833원 × 15일 | 1,722,488원 |
| 연장수당 가산분 (주 5시간 잔업 기준) | 14,354원 × 0.5 × 21.7시간 × 12개월 | 1,871,053원 |
| 합계 | 약 359만원 |
연차는 쓰면 사람이 비고, 안 쓰면 수당으로 나갑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입니다. 여기에 공휴일 유급화까지 더해지면 직원 한 명당 연 400만원 안팎이 추가로 잡힙니다. 다섯 번째 직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 인건비만 볼 게 아니라 기존 네 명에게 붙는 이 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사장 본인도 사람 수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세는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대표 명의만 빌려준 실질 근로자나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제55조 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가게가 두 개인데 각각 세나요?
원칙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다만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인사·회계·노무 관리가 하나로 묶여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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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제7조의2, 그리고 시행령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