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7 — 시급 380원 오르면 직원 1명당 연 113만원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씁니다.

그런데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80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붙어서 같이 오릅니다. 직원 한 명당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덜 나가게 하는 방법까지 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2027년 시급 10,700원 · 월 환산 2,236,300원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까지 넣은 실질 시급은 12,840원입니다. 이게 진짜 인건비 단가입니다
  • 4대보험·퇴직금까지 얹으면 직원 1명당 연 1,136,000원이 더 나갑니다
  • 2024년부터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조문 본문만 보면 놓칩니다
  •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28조)

2027년 최저임금, 숫자부터

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12,384원12,840원
주휴수당 (주 40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알바 채용공고에 「월 223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최저임금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시급 380원이 사장님께는 얼마인가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이라 그대로 연동됩니다
  • 4대보험 사업주분 — 월급의 약 10.9%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 퇴직금 — 1년에 30일분, 사실상 월급의 8.33%를 매달 쌓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직원 1명2026년2027년
월급2,156,880원2,236,300원
+ 4대보험·퇴직금415,214원430,503원
실제 부담2,572,094원2,666,803원
월 증가액94,709원
연 증가액1,136,507원

시급은 3.7% 올랐는데 사장님 부담은 연 113만원입니다. 직원이 늘면 그대로 곱해집니다.

  • 2명 — 연 227만원
  • 3명 — 연 341만원
  • 5명 — 연 568만원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릅니다. 사업주분이 0.1%p 늘어서 직원 1명당 월 2,236원이 추가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해에 겹칩니다.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한이 2024년부터 사라졌습니다. 2019년 개정 부칙에 따라 미산입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법 조문 본문에는 아직 「100분의 25」와 「100분의 7」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만 읽고 쓴 글은 틀린 설명을 합니다. 바뀐 것은 부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금이어야 합니다. 명절에 몰아주는 상여금이나 식권으로 주는 식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직원이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6조 ③이 이렇게 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다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벌칙은 제28조 ①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제6조 ②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그것도 같은 벌칙입니다. 시급을 맞추려고 상여금을 없애는 식의 조정은 위험합니다.

연말까지 확인하실 것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을 다시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3. 상여금·식대를 매월 정기 지급으로 바꿀지 검토합니다. 지금 명절에 몰아주고 계시면, 매월 나눠 주는 쪽이 최저임금 산입에 유리합니다
  4. 4대보험 신고 금액을 갱신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수월액도 올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수습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직종이라 우리 업무가 여기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명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을 맞추면 되나요?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뒤에 별도로 얹는 돈입니다. 시급 10,700원을 맞추고, 거기에 주휴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 단가가 12,840원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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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조문은 최저임금법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산입범위처럼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서 바뀐 것은 따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또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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