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30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사장님 적금」 정도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핵심은 이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가 막혀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공제를 연 최대 6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 이 둘이 본체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가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예전 숫자로 안내하는 글이 많아서, 조문과 공식 자료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600 · 500 · 400 · 200만원 네 단계입니다
- 공제금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이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 폐업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그냥 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진짜로 하는 일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남는 게 있느냐가 이 제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수급권의 보호)
같은 조 제2항은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보호되는 건 공제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평소 쓰던 일반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거기서 묶입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으로 금지된 계좌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언제든 시중은행에서 만들 수 있고, 공제금 수령 계좌로 지정해 두면 됩니다.
다만 공제금 수령 전용입니다. 부금 납부나 대출 거래는 안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네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00 · 300 · 200만원 세 단계였습니다. 개정으로 구간이 하나 늘고 금액도 올랐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연간 절세효과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396,000 ~ 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825,000 ~ 1,320,000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1,056,000 ~ 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770,000 ~ 990,000원 |
절세효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한 푼당 돌려받는 게 큽니다. 그래서 한도가 줄어드는 6천만~1억원 구간에서 절세액이 오히려 가장 큽니다.
법인 대표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여야 공제를 받습니다. 넘으면 아예 못 받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노란우산은 소득공제이고, IRP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둘은 한도가 별개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섞이면 깎입니다
거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만 있으면 공제가 0입니다.
다른 사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비율로 깎입니다.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 사업소득금액 | 임대 비중 | 한도 | 실제 공제액 |
|---|---|---|---|
| 1,000만원 | 20% | 600만원 | 480만원 |
| 600만원 | 60% | 600만원 | 240만원 |
| 5,000만원 | 30% | 500만원 | 350만원 |
상가를 함께 굴리시는 분이라면 한도 숫자만 보고 부금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언제 받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돈을 넣을 때 공제를 받았으니, 나올 때는 세금이 붙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금이냐입니다.
| 상황 | 과세 |
|---|---|
| 폐업 등 공제사유로 공제금 수령 | 퇴직소득 |
| 그 전에 임의 해지 | 기타소득 |
|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 | 퇴직소득 |
| 해외이주 등 사유로 해지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들어가고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서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노란우산은 가입기간을 근속연수로 봐줍니다. 오래 넣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0년이 기준선입니다
세 번째 줄이 2025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폐업 전에 해지하면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지금은 납입월수 120개월(10년)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봐줍니다. 사정이 어려워 깰 수밖에 없을 때, 10년을 채웠는지 아닌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한 가지 안심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해지로 인한 소득세는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제86조의3 제7항). 세금이 환급금보다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씩 넣나
| 항목 | 내용 |
|---|---|
| 월 부금 | 5만원 ~ 150만원 (1만원 단위) |
| 연 납입 한도 | 1,800만원 (월부금 + 추가납입 합산) |
| 이자 | 연 단위 복리 |
| 증액 |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감액 |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
연 복리라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연체하면 손해가 즉시 반영됩니다. 연체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복리 이자가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늦게 낸 만큼 공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해지보다 감액이 먼저입니다.
가입 대상 — 정책자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로 자격을 봅니다. 노란우산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15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원 이하 |
| 제조업 (업종별) | 80억 ~ 140억원 이하 |
식당을 하신다면 3년 평균 매출 15억원 이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들어옵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라면 됩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이 안 되므로 폐업·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 등 사유만 해당됩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나요?
소득공제 효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와 복리 적립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만 보고 판단할 제도는 아닙니다.
IRP·연금저축이랑 뭐가 다른가요?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IRP·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한도가 서로 별개라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는 노란우산 쪽 특징입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요?
해지하지 않고 공제계약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금 범위에서 빌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에서 차감됩니다.
폐업하면 얼마나 받나요?
낸 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율은 변동하므로 노란우산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상담은 1666-9988입니다. 지자체가 가입장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확인할 것 | 내용 |
|---|---|
| 내 소득 구간 | 600 / 500 / 400 / 200만원 중 어디인지 |
| 임대소득 비중 | 있으면 그 비율만큼 차감 |
| 법인 대표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공제 |
| 수령 계좌 | 행복지킴이 통장 지정 |
| 해지 전에 | 납입 120개월을 채웠는지 |
노란우산공제는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손대지 못하게 묶어두는 돈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부금 규모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가입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정리이지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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