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직원을 쓰기로 했다면 첫날 전에 해야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이틀 써 보고 쓰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또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인데 적용되는 법도, 처벌도 다릅니다. 이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