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2026년 7월부터 주 2회·연 15회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가격이 전국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고,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됐으니 싸지겠네」는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 수가는 전국 1회 43,850원으로 같습니다
  • 본인부담률 95% — 건강보험이 5%만 냅니다
  •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입니다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은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연 24회까지
  • 피로회복·체형교정 목적은 건강보험도 실손도 안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관리급여가 뭔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본인부담률을 아주 높게 매깁니다.

가격본인부담횟수
예전(비급여)병원 마음대로
(회당 3만~15만원대)
100%제한 없음
지금(관리급여)43,850원
전국 동일
95%주 2회·연 15회

바뀐 게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고정됐고, 횟수에 상한이 생겼습니다. 비싸게 받던 곳에서 치료받던 분은 부담이 줄고, 자주 받던 분은 횟수에 걸립니다.

한 번 받으면 얼마 내나

계산

43,850원 × 95% = 41,657원 (환자 부담)
43,850원 × 5% = 2,193원 (건강보험 부담)

연 15회를 다 받으면 약 62만원입니다.

「급여가 됐는데 왜 95%나 내나」 싶으실 겁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험 재정으로 떠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회당 10만원 받던 곳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이 없어진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넘어갔습니다.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보상하니, 적용되는 칸이 바뀝니다.

보상 구조는 이렇습니다.

  • 내가 낸 돈 41,657원이 실손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거기서 내 계약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자기부담률은 계약 세대마다 다릅니다. 1세대는 거의 없고,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본인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부담률은 가입 시점과 상품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몇 세대는 몇 퍼센트」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표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급여 자기부담률」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급여일 때보다 자기부담률이 낮은 계약이 많습니다. 실손 쪽에서는 급여 전환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면 건강보험도 실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어깨가 뭉쳐서」, 「자세 교정하려고」는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붙고 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몸이 개운해지려고 받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관리급여로 바뀌기 전에도 같았습니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청구를 막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사유가 「치료 목적이 아니다」였습니다. 달라진 건 이제 그 기준이 건강보험 단계에서 먼저 걸러진다는 점입니다.

횟수를 넘기면

기본은 주 2회, 연간 15회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상은 관리급여 밖입니다. 받으실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도 실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 15회면 한 달에 한두 번 꼴이니,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몰아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 전에 받은 도수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기준(비급여)으로 처리됩니다. 실손 청구도 비급여 특약 쪽으로 갑니다. 청구권 시효가 3년이니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던데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43,850원으로 전국 동일합니다. 다르다면 관리급여가 아닌 다른 항목이거나, 도수치료 외의 처치가 함께 들어간 경우입니다. 영수증의 항목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기계로 하는 일반 물리치료는 예전부터 급여였고 본인부담률도 낮습니다. 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것이 도수치료이고, 이번에 관리급여가 된 것이 이쪽입니다.

실손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나요

4세대 이후 실손의 할증은 비급여 청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수치료가 급여로 넘어갔으니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자주 받으시던 분께는 이 점이 실익이 큽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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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발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보상 범위는 본인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