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되는 차와 안 되는 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안 됩니다.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법으로 딱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차는 살 때만이 아니라 주유비·수리비·주차비까지 전부 안 됩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기준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인가입니다. 붙으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 안 되는 차: 일반 승용차 대부분(8인승 이하), 캠핑카, 이륜차, 전기승용차
  • 되는 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밴)
  • 안 되는 차는 구입·임차·유지비 전부 불공제입니다. 기름값도 포함입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가 곧 영업수단인 업종은 예외로 공제됩니다
부가세 공제 차종 구분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불공제, 경차와 9인승 이상 화물차는 공제
구입만이 아니라 임차와 유지비까지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왜 승용차는 안 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핵심은 개별소비세가 붙느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원래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인데, 승용차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세가 붙는 차 =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차가 됩니다.

개소세가 붙는 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자동차는 세 가지입니다.

구분세율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5%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와 이륜자동차
5%
전기승용차(경형 규격은 제외)5%

여기 들어가면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 배기량이 크든 작든 승용차면 마찬가지입니다. 1,600cc 세단도, 2,500cc SUV도 같습니다.

캠핑카와 이륜차도 개소세 대상이라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전기차도 「친환경이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경형 규격이 아니면 똑같이 안 됩니다.

되는 차

위 목록에 없으면 공제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부가세 공제되는 차

  •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규격. 모닝·레이·캐스퍼 같은 차입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11인승 등. 같은 카니발이어도 7인승은 안 됩니다
  • 화물차 — 포터·봉고 같은 트럭, 밴 형태의 화물차
7인승은 승용자동차로 불공제, 9인승은 승합자동차로 공제
카니발·스타리아처럼 같은 차종에 7인승과 9인승이 함께 있는 경우 특히 갈립니다.

같은 모델에서 인승만 다른데 결과가 갈리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입니다. 차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부분이라 미리 아는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기름값과 수리비도 안 된다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조문이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항목승용차화물차·경차·9인승
차량 구입불공제공제
리스·렌트료불공제공제
주유비불공제공제
수리비·정비불공제공제
주차비·세차비불공제공제
고속도로 통행료불공제공제

승용차에 사업자 카드로 주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받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공제란에 넣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도 비용 처리는 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경비 쪽 기준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외로 공제되는 업종

조문 괄호 안에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승용차여도 공제됩니다.

  • 운수업 — 택시, 여객운송
  •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터카)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업(출동차량), 장례식장의 운구용 승용차 등

공통점은 차 자체가 영업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영업하러 다니는 데 쓴다」와는 다릅니다. 영업사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간이과세자도 해당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차량 구분을 따지기 전에 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서 계산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사업자 명의로 사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사고 개인 이름으로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되는 차종을 살 계획이면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7인승 SUV는 왜 안 되나요

승차정원 8인승 이하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9인승부터 승합차가 됩니다. 카니발·스타리아처럼 같은 차종에 7인승과 9인승이 같이 있는 경우, 이 한 칸 차이로 부가세가 갈립니다.

중고차를 사도 공제되나요

차종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파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가 먼저입니다. 개인에게 사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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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차량의 분류와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