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 3개월 넘으면 달라집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알바에게 일당을 주고 끝냈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고, 안 내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3개월 넘게 쓰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야 할 서류 자체가 바뀝니다.

30초 요약

  •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소득세법 §164① 단서)
  •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1개월 안에 늦게라도 내면 0.125%로 절반입니다
  •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입니다(건설은 1년)
  •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입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한 번에 내는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예외로 매달 냅니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9월에 일당을 줬다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하며,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와는 기한도 서류도 다릅니다. 두 개를 다 해야 합니다.

안 내면 얼마인가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요율이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구분일용근로소득일반 지급명세서
미제출0.25%1%
지연 제출0.125%
(1개월 이내)
0.5%
(3개월 이내)
내용이 사실과 다름0.25%1%

한 달에 일당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명세서를 안 냈다면 가산세는 12,5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달 쌓인다는 점과,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진짜 손해는 가산세가 아닙니다

일당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증빙이 약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두면 그 자체가 인건비 지출의 기록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빼먹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나간 돈을 비용으로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산세 0.25%보다 이쪽 손실이 훨씬 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계는 3개월입니다

「일용직」이라고 부른다고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고용 기간입니다.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일반 업종은 3개월, 건설공사는 1년이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같은 사람이라도 세법상 상용근로자가 되고, 다음이 달라집니다.

항목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과세 방식분리과세로 종결연말정산 대상
내는 서류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공제1일 15만원총급여 기준 근로소득공제
세율6% 단일기본세율(6~45%)

공교롭게도 고용보험도 3개월이 경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세법과 보험이 같은 숫자를 쓰고 있으니, 알바가 3개월을 넘기는 시점을 한 번에 챙기시면 됩니다.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식

(일급 − 15만원) × 6% × (1 − 55%) = (일급 − 15만원) × 2.7%

1일 15만원 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 6%는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는 제59조 제3항입니다.

여기에 소액부징수가 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1호). 거꾸로 계산하면 일급이 약 187,000원까지는 뗄 세금이 0원입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달에 여러 번 나눠 지급하는 경우 합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나

메뉴 이름이 길어서 처음 가면 못 찾습니다. 화면으로 짚겠습니다.

1단계 — 메뉴 찾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왼쪽 탭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고르면 세 칸짜리 목록이 펼쳐집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매월·반기) → 직접작성 제출로 들어가는 경로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매월·반기) → 직접작성 제출

메뉴 이름에 「(매월·반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일용직은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라서 홈택스가 두 서류를 한 메뉴에 묶어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가 따로 있겠지」 하고 찾으면 안 나옵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개인 자격으로 로그인한 상태면 「사업장 관련 자료는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화면 맨 위의 「사업자전환」을 눌러 전환하면 됩니다. 다시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 — 명세서 종류 고르기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고릅니다. 목록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소득 종류별로 네 개나 더 있으니 이름을 끝까지 읽고 고르셔야 합니다.

명세서 종류를 고르면 9월 정기제출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정기제출 10월 1일부터 11월 2일 기간이 표시되는 홈택스 화면
고르는 순간 제출 기간이 화면에 뜹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0월 정기제출」이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나옵니다. 10월 31일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니 한 번 더 밀려 11월 2일 월요일이 됩니다.

「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만 적어두면 손해 볼 일은 없지만, 말일이 주말이면 이틀쯤 여유가 생긴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반대로 기한을 앞당기지는 않으니 말일이 평일이면 그날이 그대로 마감입니다.

3단계 — 소득자 한 명씩 입력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면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한 명 입력하고 「등록하기」, 또 한 명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반복한 뒤 마지막에 제출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일수·과세소득·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는 홈택스 화면
입력 항목은 아홉 개, 세액은 자동계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채워야 할 칸은 이렇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성명 — 일당 주기 전에 신분증으로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근무월·지급월 — 일한 달과 돈이 나간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월 기준입니다
  • 근무일수·최종근무일
  • 과세소득·비과세소득
  • 소득세·지방소득세 — 뗀 금액이 없으면 0원으로 둡니다

세액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오른쪽 위 「세액자동계산」 버튼이 앞에서 본 식(일급에서 15만원을 빼고 2.7%)을 대신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 안내에도 월 근무일수가 1일이면 자동계산되고, 2일 이상이면 인별 세액자동계산을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면 한 명씩 치지 말고 「엑셀서식작성」으로 받아서 채운 뒤 「변환파일 제출」 탭으로 한 번에 올리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한 뒤에는 같은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될 때까지가 제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뗐는데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세금을 뗐는지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서류입니다. 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적사항이 빠지거나 틀리면 「불분명」으로 보아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일당을 주기 전에 신분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개월을 넘긴 게 나중에 확인되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미 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사후 정정보다 훨씬 쌉니다.

4대보험 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기관도 서식도 별개이니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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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