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15일 마감, 사장님은 못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오늘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최대 115만원을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장님은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장님에게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30초 요약

  • 상반기분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중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반기로 받는 금액은 계산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사장님은 이듬해 5월 정기신청입니다. 5월을 놓쳤으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95%만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이 근거입니다.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보름뿐입니다. 정기신청(5월 1~31일)의 절반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내를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제9항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는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0조의3 제1항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은 반기신청입니다. 9월과 3월에 하는 이 제도만 근로소득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소득반기신청 (9월·3월)정기신청 (5월)
근로소득만 있음가능가능
사업소득이 있음불가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불가가능
종교인소득이 있음불가가능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그 해에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126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처럼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있는데 소득자가 한 명인 경우, 단독은 그 외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연간 최대반기분(35%)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약 57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약 99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약 115만원
총소득은 부부 합산입니다. 반기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의 「100분의 35」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최대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만 나옵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기준선에 가까워도 금액이 작아지는 산 모양 구조입니다.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지금 재산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도 전세금을 빼지 않은 금액으로 봅니다
  •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장님이 쓸 수 있는 길 — 11월 30일

여기가 이 글에서 사장님께 가장 쓸모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 1일~31일 정기신청만 됩니다. 그런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장 바쁜 달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놓쳤어도 끝이 아닙니다.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5%가 깎입니다

제100조의7은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산정액의 100분의 95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원이면 313만 5천원이 됩니다. 16만 5천원이 깎이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올해 5월 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장님은 못 해도 직원은 됩니다. 우리 가게 직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9월 15일 전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 우리 가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원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아래인 직원
  • 집·차 합쳐 2억 4천만원이 안 되는 직원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빠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을 하면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다음 해 6월에 1년치를 정산해 나머지를 받거나, 더 받았으면 돌려줍니다.

반기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총액은 같습니다.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소득이 많고 하반기에 줄면, 12월에 받은 금액이 과했다고 판정돼 이듬해 6월에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정기신청이 마음 편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5월 정기신청에서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이듬해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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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로장려금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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