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생 실제 인건비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줘야 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하나 더 나옵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은 실질 시급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계약해도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2,384원이거든요. 사람을 쓸지 말지 판단할 때는 이 숫자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까지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1주)
월 급여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 월 급여 = (주 소정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초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차·가산수당과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상한
  •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질 인건비는 시급의 약 1.2배

언제 줘야 하나 — 조건 세 가지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놓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조건내용
① 근로자일 것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르바이트·기간제 모두 포함
② 주 15시간 이상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③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근로기준법 제55조① · 시행령 제30조① · 제18조③

③번의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가를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30분 늦었다고 주휴수당을 깎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차휴가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면 의무가 없는데,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아르바이트 한 명만 써도 조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써도 소용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주 16시간씩 시켰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진정이 들어오면 3년치를 소급해서 물어내게 됩니다. 시간을 줄이시려면 계약서만 고치지 말고 실제 근무표도 함께 맞추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봐야 할 숫자 — 실질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는 많은데 대부분 알바가 얼마 더 받나만 알려줍니다. 사장 입장에서 필요한 건 다른 숫자입니다.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라면, 주휴수당은 항상 주급의 20%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얼마로 정하든 실제 인건비는 그 1.2배가 됩니다.

계약 시급주휴 포함 실질 시급주 40시간 월 급여
10,320원 (2026 최저)12,384원2,156,880원
11,000원13,200원2,299,000원
12,000원14,400원2,508,000원
13,000원15,600원2,717,000원
월 급여는 209시간 기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여기에 추가로 붙습니다

표의 첫 줄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얹으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더 커집니다.

사람 한 명 더 쓸까 고민될 때

20년 자영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계산이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 몇 년은 시급만 놓고 계산해서 매번 틀렸습니다.

시급 10,320원짜리 한 명을 주 40시간 쓰면 실제로 나가는 건 월 215만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간 금액이고,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매달 쌓이는 퇴직금이 더 붙습니다. 체감으로는 계약 시급의 1.4배 안팎을 잡아야 실제와 맞더군요.

코스트를 35~40%로 잡아 뒀을 때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은 더 벌어야 사람을 한 명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최소 400만원은 더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직원을 더 써볼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안 줘도 되나요?

줘야 합니다. 기준은 개근이고,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걸로 주휴수당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대신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 별도로 붙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되나요?

이른바 「포괄임금」인데,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구분해서 명시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냥 「시급에 다 포함」이라고만 써두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나눠 적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주에 하루도 안 빠졌는데 다음 주에 그만두면요?

고용노동부는 1주(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라고 빼면 안 됩니다.

정리

  •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개뿐입니다
  • 5인 미만도,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 주휴시간 상한은 8시간. 40시간을 넘어도 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깎으면 체불입니다
  • 인건비를 계산할 땐 시급이 아니라 1.2배로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