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1월25일 기한·예정부과·카드공제 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냅니다. 일반과세자가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고, 7월에 아무것도 한 적 없는데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2026년 12월 31일로 지금 조건이 끝납니다. 매출이 같아도 내년부터 내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글은 신고 기한부터 공제 세 가지, 안 냈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 7월에 오는 고지서는 예정부과 — 직전 해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 공제는 세 가지 — 매입 0.5% · 카드 발행 1.3% · 전자신고 5천원
  • 카드 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 1%·500만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언제 신고하나 —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통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6개월씩 끊어 두 번 신고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 확정신고를 하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2026년 매출에 대한 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한 경우는 다릅니다. 과세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8월에 문을 닫았다면 9월 25일까지입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과세기간1년 (1/1~12/31)6개월씩 2기
확정신고연 1회 · 다음 해 1월 25일연 2회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중간예정부과 고지 (7월 25일)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7월에 오는 고지서 — 예정부과

신고는 1월에 한 번인데 7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이것이 예정부과입니다. 신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미리 걷는 절차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000원 미만 절사)이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몫으로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법 제66조 제1항). 여기서 낸 금액은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법 제67조 제2항).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작년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예정부과액은 50만원이므로 고지되지만, 90만원이었다면 45만원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안 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7월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입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예정부과기간의 실적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제2항).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항).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

공제 세 가지 — 여기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 가지를 뺍니다.

공제금액근거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급대가 × 0.5%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신용카드 발행 공제발급·결제금액 × 1.3%
(2027년부터 1%)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전자신고 공제5,000원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오래 1만원이었는데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5천원이 됐습니다. 아직 1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계산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공제 1.3%는 올해까지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공제율이 1.3% → 1%로, 한도가 1,000만원 →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카드 매출 6,000만원인 음식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이후
납부세액 (공급대가 8,000만 × 15% × 10%)120만원120만원
매입 공제 (매입 3,000만 × 0.5%)−15만원−15만원
카드 발행 공제 (카드매출 6,000만)−78만원 (1.3%)−60만원 (1%)
전자신고 공제−5천원−5천원
최종 납부액26만 5천원44만 5천원

같은 매출인데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카드 매출이 클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다만 이 공제는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분 신고까지 1.3%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이맘때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금을 잡아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제에는 공통 한계가 있습니다. 세 공제를 다 더해도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46조 제2항, 제63조 제6항).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은 없습니다. 0원에서 멈춥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 신고는 하되 납부는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지 신고가 아닙니다

법이 면제한 것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입니다. 제67조의 신고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1월 25일까지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개업했거나 폐업했다면 그 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제69조 제3항).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이미 낸 뒤에 면제 대상인 것을 알았다면 돌려받습니다. 제69조 제4항이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두 가지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한 것돈을 안 낸 것은 별개입니다.

가산세근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연 8.0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1만분의 67같은 조 제2항 (2026년 신설)

105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930원, 90일 늦게 내면 20,790원이 붙습니다. 연 8% 수준이라 하루 이틀은 크지 않습니다. 무서운 쪽은 무신고 20%입니다. 같은 105만원에 21만원이 한 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분명합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납부는 늦어지더라도 지연가산세만 부담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바뀐 첫해라면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 …에 대하여 … 계산한 금액을 …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고와 설비가,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면 그만큼을 되돌려 놓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받아 둔 재산을 낮은 세율 체계로 가져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전환 첫해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도 재고납부세액은 냅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매입 세금계산서 — 공제율이 0.5%로 낮지만 챙긴 만큼 줄어듭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합니다(법 제67조 제3항)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제됩니다(법 제63조 제3항)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1.3% 공제의 근거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만 금액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7월에 낸 예정부과 금액 —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 빠뜨리면 이중으로 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전자신고하면 5,000원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어디로 들어가나

간이과세자 전용 메뉴를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와 같은 메뉴를 씁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로 들어가는 경로
① 세금신고 → ②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 이름이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입니다. 로그인한 사업자번호가 간이과세자면 간이 신고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몰라서 헤맬 일은 없습니다.

같은 화면의 「신고도움 서비스」도 한 번 열어보시면 좋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내 매출·매입 자료와 지난 신고 이력을 미리 보여줍니다. 숫자를 처음부터 손으로 채우는 것보다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7월 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넘기면 월 1만분의 67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6년 2월에 신설된 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제율이 0.5%라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순간 같은 서류가 매입세액 전액 공제로 값이 달라집니다. 전환 통지는 바뀌기 직전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부가세는 1월 25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에 붙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매출 − 비용)에 붙습니다. 둘 다 내야 합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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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제64조·제66조·제67조·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개략치이니 확정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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