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3년 누적으로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기 전, 또는 간이과세 포기를 고민할 때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비교표는 첫해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첫해만 보면 자주 뒤집힙니다. 개업하며 인테리어에 목돈을 쓰면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아 유리해 보이지만, 그 매입은 1년만 있고 사라집니다. 2년차부터는 세율 차이가 매년 쌓입니다. 그래서 초기 매입과 운영 매입을 나눠 넣고 3년을 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계산기
첫해만 보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초기 매입과 운영 매입을 나눠 넣고 3년 누적으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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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3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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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3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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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입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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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읽는 법
세 칸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 연 매출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결제 금액 그대로 넣으세요. 부가세를 뺀 순매출을 넣으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 초기 매입 — 인테리어·주방설비·집기처럼 첫해에만 나가는 돈입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1년차에만 더합니다.
- 연간 운영 매입 — 재료비·임차료·공과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매입입니다. 3년 내내 더해집니다.
초기 매입을 크게 넣을수록 일반과세자 쪽이 유리해집니다. 어디서 뒤집히는지 숫자를 올려 가며 확인해 보시면, 내 상황의 분기점이 보입니다.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것
세금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둘 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 자체를 꺼립니다. B2B 비중이 있다면 세금이 조금 더 나와도 일반과세자가 낫습니다.
둘째, 업종과 지역입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도매업·전문직처럼 애초에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고, 국세청 고시로 정한 배제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과세자 기준 글에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법 제70조 제3항). 그런데 2023년 말 신설된 제4항이 통로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제5항). 첫해에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이듬해 간이로 복귀하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산 근거
| 항목 | 계산 | 근거 |
|---|---|---|
| 간이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법 제63조 제2항 |
| 간이 매입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대가 × 0.5% | 법 제63조 제3항 제1호 |
| 간이 환급 | 없음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법 제63조 제6항 |
| 간이 납부면제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법 제69조 제1항 |
| 일반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면 환급) | 법 제37조·제38조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 부동산임대·유흥 |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부가가치율 | 업종별 15~40% |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10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 결과는 의사결정을 위한 개략치로 쓰시고 확정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