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2026 — 30인 미만은 산재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돈으로 병원비 대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봐서요.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법으로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30초 요약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1명만 써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 보험료 할증(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부터입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15조 ① 2호)
  • 출퇴근길 사고는 아예 할증 산정에서 빠집니다 (징수법 제15조 ②)
  • 산재를 숨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키거나 합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산안법 제170조 3호)
  •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제37조 ① 2호 다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한 묶음입니다

고용산재라는 말은 두 보험을 함께 부르는 표현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근로복지공단 한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늘 붙어 다닙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그 창구입니다.

다만 돈을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근로자사업주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 등)0.25%
산재보험전액 (업종별)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서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서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우리 업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만 써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5인 미만도, 아르바이트 한 명이어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같은 시간 기준이 있지만 산재보험에는 그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하루를 쓰든 한 시간을 쓰든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오르나요」

보험료가 오르내리는 제도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낸 보험료 대비 받아 간 보험급여 비율을 따져 최대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15조 ① 2호가 대상을 정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식당·카페·소매점 같은 일반 사업장은 직원이 30명 미만이면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를 몇 건 처리하든 우리 가게 보험료율은 그대로입니다. 「보험료 오를까 봐」는 30인 미만 사장님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걱정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징수법 제15조 ②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산할 때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아예 빼고 셉니다. 30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도 출퇴근길 사고는 요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산재 처리를 안 하고 사장님 돈으로 치료비를 주는 걸 흔히 공상처리라고 부릅니다. 법에는 없는 말이고, 법에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벌칙은 제170조 3호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과 합의해서 넘어간 것도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그랬다」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그 부상이 악화되거나 직원 마음이 바뀌면 몇 년 뒤에도 산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은폐까지 함께 드러납니다.

어디까지 산재인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세 갈래로 정합니다. 자영업 현장에서 특히 걸리는 것만 뽑았습니다.

상황산재 여부근거
주방에서 칼에 베임산재제37조 ① 1호 가목
가게 바닥에 미끄러짐산재1호 나목 (시설물 관리소홀)
휴게시간에 가게 안에서 다침산재1호 마목
출퇴근길 사고산재3호 나목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산재2호 다목
회식 중 사고 (사업주 주관)산재1호 라목
본인 고의·자해·범죄행위산재 아님제37조 ②

「고객의 폭언」이 조문에 명시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퇴근길에 한참 벗어나 다른 일을 보다 사고가 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일과 4일이 갈립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럼 3일 이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3일은 사장님이 직접 보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① — 「사용자는 …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월급 300만원 직원이 다쳤다면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900만원 ÷ 91.25일 = 1일 98,630원
  • 4일 이상 쉬면 공단이 70%를 지급 — 1일 69,041원
  • 3일 이내면 사장님이 60%를 지급 — 1일 59,178원

근로기준법 제78조~제92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치료비(요양급여)는 기간과 무관하게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낼 것은 3일 이내 휴업보상뿐입니다.

사고가 나면 이 순서로

  1. 치료가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업무 중 다쳤다」고 분명히 말하게 합니다
  2.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날짜·시간·장소·목격자. CCTV가 있으면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3. 직원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4.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산안법 제57조 ③)

자주 묻는 것

4대보험에 가입 안 한 알바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제6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정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라면 보상받습니다.

다만 사장님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 두는 게 훨씬 쌉니다.

사장님 본인이 다치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제도가 있어 별도로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합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해고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②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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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고용산재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7조·제5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 근로기준법 제79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고시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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