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월 300만원을 신고한 직원은 국민연금으로 142,500원을 냅니다. 나머지 142,500원은 사장님이 냅니다. 반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본인 몫은 285,000원입니다. 전액 혼자 냅니다. 반씩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인데 부담이 두 배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줄일 방법이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30초 요약
- 2026년 요율은 9.5%입니다. 직원은 4.75%씩 반반, 사장님은 9.5% 전액
-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조 ①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요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사장님 부담은 월 285,000원 → 390,000원
- 법 조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9.5%인 건 부칙 때문입니다
- 10인 미만이면 두루누리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카드입니다
사장님도 「가입자」입니다 — 제8조 ①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그 가게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8조 ①이 이렇게 정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사용자, 즉 사장님도 포함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제88조 ③에 따로 있습니다.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직원은 기여금만 내고 부담금은 사장님이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기여금도 본인, 부담금도 본인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본인 부담 | 상대 부담 |
|---|---|---|
| 직원 (사업장가입자) | 142,500원 | 사장님이 142,500원 |
| 사장님 (사용자) | 285,000원 | 없음 |
직원이 아예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때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88조 ④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장님은 전액입니다.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요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면 멈춥니다.
| 2026년 | 2033년 | |
|---|---|---|
| 요율 | 9.5% | 13% |
| 사장님 본인 (300만원 기준) | 285,000원 | 390,000원 |
| 직원 1명당 사업주 부담 | 142,500원 | 195,000원 |
사장님 본인 몫만 월 105,000원, 연 126만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직원 1명당 연 63만원이 더 붙습니다. 8년에 걸쳐 조금씩 오르니 체감은 안 되지만, 합치면 큰 금액입니다.
법 조문에는 이미 13%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를 직접 열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③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즉 6.5%씩으로 정합니다. 합치면 13%입니다. ④항은 지역가입자를 「1천분의 130」, 즉 13%로 정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조문 본문이 이미 13%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9.5%만 내는 것은 부칙이 단계적 인상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만 읽고 「13%다」라고 쓰면 틀리고, 부칙을 모르면 왜 9.5%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13%는 예고가 아니라 이미 법에 적힌 숫자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 10인 미만이면 80%
사장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것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직원 실수령액이 늘고 사장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월 보수액과 재산 기준이 있어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가입 직원이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새로 뽑으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가입된 직원은 요건이 다릅니다.
보험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걷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새로 정하고, 그 값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시점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숫자로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것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낼 수는 없나요?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는 있습니다.
직원이 안 넣겠다고 하면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 ①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서로 합의해도 빠질 수 없고, 미가입이 적발되면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안 내나요?
제8조 ①의 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공지
- 국민연금법 — 제8조·제88조 원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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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국민연금 부담 구조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88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바뀝니다. 해마다 이 글의 숫자도 함께 고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