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3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주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111만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마다 주기로 하면 1년 기준 156만원이 됩니다. 같은 100만원인데 45만원이 더 나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규칙이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30초 요약
- 추석 상여금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절 상여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어 두었다면 의무가 됩니다. 관행으로 굳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습니다. 사업주 부담 약 10.9%
- 2024년 12월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재직자에게만」 단서를 달아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전부 따라 오릅니다
- 일회성으로 줘도 퇴직금에는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명칭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법이 강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안 준다고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 생기는 경로가 셋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 ○○만원」이라고 적었다면 — 계약이므로 지켜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다면 —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 여러 해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계속 줬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함정입니다. 「올해만 특별히」라고 하면서 5년째 같은 금액을 주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조문에 있는 건 정기성과 일률성 둘뿐입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은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세 번째 요건을 덧붙였습니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단서 한 줄이 널리 쓰였습니다. 재직 여부가 미리 확정되지 않으니 고정성이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방법이 2024년 12월 19일에 막혔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 —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해당합니다
- 적용 시점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입니다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즉 해마다 정해서 주는 명절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입니다. 단서를 어떻게 달든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뭐가 따라 오르나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면 아래가 전부 함께 오릅니다.
- 연장근로 가산 50% (제56조 ①)
- 휴일근로 가산 50% · 8시간 초과분 100% (제56조 ②) — 추석 근무수당이 여기 걸립니다
- 야간근로 가산 50% (제56조 ③)
-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월 300만원 받는 직원에게 설·추석 100만원씩 연 200만원을 준다면, 통상시급이 797원 오릅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간 28만 7천원이 가산수당으로 더 나갑니다.
일회성으로 줘도 퇴직금은 오릅니다
「그럼 정기로 안 하고 그때그때 주면 되겠네」 하실 텐데, 퇴직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급된 임금」에는 명칭이 없습니다. 상여금이든 격려금이든 실제로 나갔으면 들어갑니다.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산입하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연 200만원이면 1년 근속당 퇴직금이 16만 5천원 늘어납니다. 5년 근속 직원이라면 82만원입니다.
100만원 주면 실제로 얼마인가
| 항목 | 정기상여금 | 일회성 |
|---|---|---|
| 상여금 원금 | 1,000,000원 | 1,000,00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10.9%) | 109,174원 | 109,174원 |
| 지금 나가는 돈 | 1,109,174원 | 1,109,174원 |
| 퇴직금 증가 (1년 근속분) | 164,835원 | 164,835원 |
| 가산수당 증가 (연간) | 287,081원 | 0원 |
| 1년으로 보면 | 1,561,091원 | 1,274,009원 |
같은 100만원인데 정기냐 일회성이냐로 29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명목 100만원이 실제로는 156만원입니다.
직원이 5명이면 이 차이가 연 143만원이 됩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인가
금액과 인원, 연장근로 시간을 넣으면 추석 상여금의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정기와 일회성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추석 상여금 실부담 계산기 (2026년)
상여금 100만원을 주면 실제로는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 그리고 통상임금이 올라 늘어나는 가산수당까지 포함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 1.8% + 0.25% · 산재 8.6‰ · 임금채권부담금 0.9‰) · 퇴직금은 연간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행정해석 기준이며 근속 1년당 30일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 통상임금 반영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상승분에 1.5배를 적용했습니다 ·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 줄 거면 실제 부담을 알고 정하세요. 100만원이 156만원이라는 걸 알고 100만원을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 「재직자에게만」 단서는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조항을 믿고 통상임금에서 빼 왔다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혀 있으면 없애는 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안 준다」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덧붙이면,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이나 선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현물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호의·의례적 선물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정기적일수록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절반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올라도 늘어날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의무이므로 그쪽은 그대로 늘어납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주다가 올해 안 줘도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없고 관행으로도 굳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해 같은 시기·같은 기준으로 계속 줬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돼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DF): 2020다247190 — 「고정성」 요건 폐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①5호(임금)·6호(평균임금), 제56조(가산수당),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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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