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계산기 — 2026년부터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월세를 내고 산다면 1년에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았는데, 이제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내고 있으면 그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주말부부라면 액수가 꽤 달라집니다. 아래 월세세액공제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월세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월세와 소득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나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공제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낸 1년 월세
공제 대상 금액 (한도 1,000만원)
공제율
배우자가 받는 금액
돌려받는 세금
월세 몇 달치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입니다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122조의3 제3항으로 같은 공제를 받으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 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이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30초 요약

  •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입니다
  •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약 83만원) → 최대 환급 170만원
  •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 1,000만원)
  •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0원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이 새로 붙었습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일 것
  2.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쉽게 말하면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를 위한 개정입니다. 예전에는 두 집 월세를 내면서도 한 사람 몫만 공제받았습니다.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 둘 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상황2025년까지2026년부터차이
본인 40만 · 배우자 30만816,000원1,356,000원+540,000원
본인 70만 · 배우자 50만1,428,000원1,700,000원+272,000원
본인 85만 · 배우자 50만1,700,000원1,700,000원0원
부부 합산 한도가 1,000만원이라, 본인 월세만으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배우자 몫은 남지 않습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월세가 적은 쪽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혼자서는 한도 1,000만원을 다 못 채우던 사람이 배우자 몫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내년입니다

부칙의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 낸 월세가 대상이고, 실제로 정산하는 자리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입니다.

지금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각자 전입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어긋나 있으면 개정과 무관하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구분근로자 (총급여 기준)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기준)공제율
높은 율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
기본 율5,500만 초과 ~ 8,000만원 이하4,500만 초과 ~ 7,000만원 이하15%
대상 아님8,000만원 초과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17% 구간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경계선이 날카롭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과 5,501만원은 같은 월세를 내고도 공제액이 2%p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70만원이면 연 16만 8천원 차이입니다. 연말에 상여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선을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 네 가지

조건내용
사람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소득위 표 참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등본 주소.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자녀 3명 이상의 면적 완화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이사했다면 월세액은 일할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에 실제 산 날짜를 곱합니다. 12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산 만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췄어도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도 못 받고, 확정일자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못 얻습니다. 세금 몇십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전체가 위험해지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도 받습니다 — 다만 2026년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의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같은 공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 이하 → 17%
  • 한도는 똑같이 월세 1,000만원
  •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며,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기한이 있습니다.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지급분부터는 사업자 몫이 사라집니다. 근로자용 제95조의2에는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둘째, 추징 규정이 셉니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다음 3개 과세기간 동안 이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로 주는 혜택이라 그렇습니다.

작년에 놓쳤다면 — 5년 안에 되찾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면서도 이 공제를 몰랐다면 지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5년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 월세 50만원에 17% 구간이었다면 연 102만원씩 최대 500만원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로 낸 월세입니다. 보증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관리비도 월세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합쳐져 있다면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계약할 때부터 나눠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두고 혼자 나와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세대주가 무엇을 공제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보냈는데요?

계약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송금인이 다르면 소명이 필요해지므로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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