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월세를 내고 산다면 1년에 최대 17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면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았는데, 이제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내고 있으면 그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주말부부라면 액수가 꽤 달라집니다. 아래 월세세액공제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월세와 소득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나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공제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입니다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제122조의3 제3항으로 같은 공제를 받으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 공제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이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30초 요약
-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약 83만원) → 최대 환급 170만원
-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 1,000만원)
-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0원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이 새로 붙었습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일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집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쉽게 말하면 직장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를 위한 개정입니다. 예전에는 두 집 월세를 내면서도 한 사람 몫만 공제받았습니다.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 둘 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 상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차이 |
|---|---|---|---|
| 본인 40만 · 배우자 30만 | 816,000원 | 1,356,000원 | +540,000원 |
| 본인 70만 · 배우자 50만 | 1,428,000원 | 1,700,000원 | +272,000원 |
| 본인 85만 · 배우자 50만 | 1,700,000원 | 1,700,000원 | 0원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월세가 적은 쪽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혼자서는 한도 1,000만원을 다 못 채우던 사람이 배우자 몫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내년입니다
부칙의 적용례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 낸 월세가 대상이고, 실제로 정산하는 자리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입니다.
지금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각자 전입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어긋나 있으면 개정과 무관하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구분 | 근로자 (총급여 기준) |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기준) | 공제율 |
|---|---|---|---|
| 높은 율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 기본 율 | 5,500만 초과 ~ 8,000만원 이하 | 4,500만 초과 ~ 7,000만원 이하 | 15% |
| 대상 아님 | 8,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초과 | — |
경계선이 날카롭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과 5,501만원은 같은 월세를 내고도 공제액이 2%p만큼 벌어집니다. 월세 70만원이면 연 16만 8천원 차이입니다. 연말에 상여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선을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 네 가지
| 조건 | 내용 |
|---|---|
| 사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 소득 | 위 표 참조 |
| 집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등본 주소.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합니다 |
중간에 이사했다면 월세액은 일할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 해에 실제 산 날짜를 곱합니다. 12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산 만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췄어도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도 못 받고, 확정일자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못 얻습니다. 세금 몇십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전체가 위험해지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도 받습니다 — 다만 2026년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의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이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같은 공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 이하 → 17%
- 한도는 똑같이 월세 1,000만원
-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며,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기한이 있습니다.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 지급분부터는 사업자 몫이 사라집니다. 근로자용 제95조의2에는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둘째, 추징 규정이 셉니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다음 3개 과세기간 동안 이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로 주는 혜택이라 그렇습니다.
작년에 놓쳤다면 — 5년 안에 되찾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면서도 이 공제를 몰랐다면 지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5년치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 월세 50만원에 17% 구간이었다면 연 102만원씩 최대 500만원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로 낸 월세입니다. 보증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글세도 포함됩니다.
관리비도 월세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합쳐져 있다면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계약할 때부터 나눠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두고 혼자 나와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세대주가 무엇을 공제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를 부모님 계좌에서 보냈는데요?
계약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했어야 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송금인이 다르면 소명이 필요해지므로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