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연차계산기입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나오고, 남은 일수로 줘야 할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연차계산기를 찾으시는 이유는 대개 연차 발생기준이 헷갈려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볼 게 있습니다. 연차는 주휴수당과 반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원이 5명이 되는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차는 「며칠이냐」보다 「언제부터 내 의무가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나오고, 남은 일수로 줘야 할 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제60조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30초 요약
- 5인 미만은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정반대입니다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 딱 1년(365일)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하루만 더 다니면 26일입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제61조)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4명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같은 근로기준법인데 5인 기준으로 갈리는 것과 안 갈리는 것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주휴수당 | 줘야 함 | 줘야 함 |
| 퇴직금 | 줘야 함 | 줘야 함 |
| 최저임금 | 지켜야 함 | 지켜야 함 |
| 연차유급휴가 | 의무 없음 | 줘야 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의무 없음 | 1.5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불가 | 가능 |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5인 미만이어도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계약이 근거가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체감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한 달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4명과 5명을 오간다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
두 가지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와 1년이 넘었을 때가 다릅니다.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하고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②). 최대 11일입니다. 3월 10일 입사라면 4월 10일에 1일, 5월 10일에 2일… 이런 식입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하루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60조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제60조④). 한도는 25일입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 11~12년 | 20일 |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이건 사장님도 직원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전에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26일은 11일과 15일을 「더한」 숫자입니다
「연차는 2년마다 하루씩 느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규칙이 서로 다른 조항 세 개라서 그렇습니다.
| 규칙 | 조항 | 내용 |
|---|---|---|
| ① 1년 미만 | 제60조②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② 만 1년 | 제60조① | 15일 — ①과 별개로 새로 생깁니다 |
| ③ 3년부터 | 제60조④ | ②의 15일이 2년마다 +1일 (25일 한도)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년마다 하루 늘어나는 건 ②의 15일이고, ①과 ②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입사한 직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날짜 | 무슨 일이 생기나 | 누적 |
|---|---|---|
| 2025. 4. 10. | 1개월 개근 → 1일 | 1일 |
| 2025. 5. 10. ~ 2026. 1. 10. | 매달 1일씩 | 10일 |
| 2026. 2. 10. | 11개월째 — 여기서 월 단위 연차 끝 (상한 11일) | 11일 |
| 2026. 3. 10. (만 1년) | 15일이 새로 발생 | 26일 |
| 2027. 3. 10. (만 2년) | 15일 | — |
| 2028. 3. 10. (만 3년) | 16일 — 여기서 처음 하루 늘어납니다 | — |
| 2030. 3. 10. (만 5년) | 17일 | — |
예전에는 뺐습니다
2017년 11월 개정 전에는 제60조③에 「1년차에 쓴 휴가는 2년차 15일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두 개가 그냥 더해집니다.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이 나오는 게 이 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 근무 | 연차 |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
|---|---|---|
| 1년 딱 채움 (365일) | 11일 | 1,052,634원 |
| 1년 + 하루 (366일) | 26일 | 2,488,044원 |
| 차이 | 15일 | 1,435,410원 |
이유는 이렇습니다. 15일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3월 10일 입사한 사람이 다음 해 3월 9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면, 15일이 생기는 3월 10일에 회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11일만 정산합니다.
1년 계약직을 쓰신다면
계약 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하면 연차는 11일입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하면 26일이 됩니다.
계약서에 날짜 하나 쓰는 걸로 최저임금 기준 124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15일을 더 주는 대신 사람을 잡아둘 수도 있지만, 퇴직금도 한달치 월급이 쌓인 상황에서 연차수당도 생각해 두기는 너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자영업자가 사람을 쓰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줍니다(제60조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계산식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 뭐냐가 갈림길입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수당도 낮아지는데, 나중에 다투면 회사가 집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5일 미사용 |
|---|---|---|
| 2,156,880원 (최저임금 주40시간) | 82,560원 | 1,238,400원 |
| 250만원 | 95,694원 | 1,435,410원 |
| 300만원 | 114,833원 | 1,722,495원 |
사용촉진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연차를 안 쓰고 쌓아두면 전부 돈으로 나가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제61조).
| 순서 | 언제 | 무엇을 |
|---|---|---|
| 1차 촉구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
| 2차 통보 | 직원이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 사장님이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 |
「서면」이 핵심입니다
카톡이나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 한 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이든 사내 전자결재든 서면으로 남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촉진을 했더라도 직원이 그날 출근해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안 돌려보냈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퇴직할 때 맞춰줘야 합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판례와 행정해석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채워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일 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② 연봉에 연차수당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그 금액이 법대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 더 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연차를 쓸 권리 자체를 막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돈으로 퉁치는 방식보다 사용촉진이 안전합니다.
③ 안 준 연차수당은 3년간 따라옵니다
연차 휴가를 쓸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제60조⑦), 그때 돈으로 바뀐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이라 3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몇 년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용촉진을 안 했다면 그냥 쌓이는 빚입니다.
정리
- 5인 미만은 연차 의무 없음. 단, 계약서에 썼다면 줘야 합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 1년 딱 채우면 11일, 하루 더 다니면 26일
-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성과급은 안 들어갑니다
-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하면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안 하면 3년치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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