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차량비는 연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전액 인정해 주는 상한이지, 경비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면 이 조항 자체가 남의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규제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부 없이 100% 인정됩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를 써야 넘는 만큼을 인정받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출퇴근 거리도 업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내가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이 규정의 근거인데, 첫 문장이 「복식부기의무자가」로 시작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1,500만원도 800만원도 운행기록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로 다릅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식당을 하신다면 직전 해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그러면 차량비는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일반 경비 규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500만원이 뜻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이 이 숫자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중략)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즉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 안 써도 다 인정해 준다」는 선입니다. 넘어가면 넘은 만큼이 잘리는 게 아니라, 비율이 매겨집니다.
계산 예시 — 운행기록부를 안 쓴 경우
- 관련비용 1,200만원 → 업무사용비율 100% → 1,200만원 전액 인정
- 관련비용 2,000만원 → 1,500 ÷ 2,000 = 75% → 1,500만원 인정, 500만원 부인
- 관련비용 3,000만원 → 1,500 ÷ 3,000 = 50% → 1,500만원 인정, 1,500만원 부인

결과만 보면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이 천장입니다. 차가 비싸거나 주행이 많아 비용이 이 선을 넘는다면, 운행기록부를 쓰는 쪽이 이득입니다.
관련비용에 뭐가 들어가나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료)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 자동차세, 통행료
-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차 한 대를 굴리며 나가는 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생각보다 쉽게 넘습니다. 감가상각비만 800만원인 데다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가 얹히면 중형차 한 대로도 닿습니다.
800만원은 다른 이야기다
1,500만원과 800만원은 층이 다른 규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1,500만원 | 800만원 | |
|---|---|---|
| 무엇에 대한 한도 | 차량 관련비용 전체 | 감가상각비만 |
| 언제 걸리나 | 운행기록부를 안 썼을 때 | 항상 |
| 넘으면 | 비율로 잘림 | 다음 해로 이월 |
8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써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빈자리만큼 앞에서 넘어온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5천만원짜리 차라면 연 1,000만원인데,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되고 200만원은 이월됩니다.
출퇴근은 업무용이다
운행기록부를 쓰기로 했다면 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어야 합니다. 그 범위가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출퇴근이 명시돼 있습니다. 집과 가게를 오가는 거리가 업무용 거리로 잡힙니다. 매일 왕복하는 거리라 누적이 큽니다. 이걸 빼고 적으면 업무사용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운행기록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양식을 따릅니다.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고, 요구가 오면 즉시 제출해야 하므로 작성 후 보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 1%
차량비를 경비로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가 가산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비로 넣은 금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1,500만원을 경비로 넣고 명세서를 빠뜨리면 15만원입니다. 서류 한 장 값으로는 비쌉니다.
자주 묻는 것
화물차나 경차도 이 규정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입니다.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1,500만원도 800만원도 운행기록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일반 경비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는 차량 부가세 환급에 차종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를 팔 때 손해가 나면요
처분손실도 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나눠 넣습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해에는 잔액을 전부 넣습니다.
폐업하면 이월된 금액은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전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폐업 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대충 써도 되나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요즘은 앱으로 자동 기록하는 방법이 있으니 굳이 손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거리를 계속 남겨 두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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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원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장부 의무와 경비 처리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