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알바를 쓸 때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주 15시간」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만은 예외이고, 그 예외가 2023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안 갈리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특정 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근로계약서·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 대상
- 퇴직금은 15시간 + 1년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세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에 18시간을 일했다고 그 주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반대로 한 주만 12시간이었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4주를 더해 4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바빠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은 여기 넣지 않습니다.
셋째, 빠지는 것은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두 개뿐입니다. 다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갈리고 무엇이 안 갈리나
| 항목 | 주 15시간 미만 | 근거 |
|---|---|---|
| 주휴수당 | 없음 | 근로기준법 §18③ (§55 배제) |
| 연차 유급휴가 | 없음 | 근로기준법 §18③ (§60 배제) |
| 퇴직금 | 없음 | 퇴직급여보장법 §4① 단서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각 법 시행령 |
| 고용보험 | 3개월 넘으면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3② |
| 최저임금 | 그대로 적용 | 최저임금법 |
| 근로계약서 | 그대로 의무 | 기간제법 §17 |
| 산재보험 | 그대로 적용 | 산재보험법 |
아래 세 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짧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계약서를 써서 주어야 하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입니다.
퇴직금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넘기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시간이 오르내린 경우
1년 중 어떤 기간은 주 20시간, 어떤 기간은 주 10시간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판단하지 않고 구간별로 봅니다.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다툼이 잦은 자리이므로 근로시간을 바꿀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시점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도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규정이 다릅니다
2023년 6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외가 생겼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주말에만 나오는 주 10시간 알바라도 3개월을 넘기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다 안 든다」는 예전 상식이 여기서 깨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쌓는 데 쓰이는 기간이라 중요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가입이 적발되면 소급 부과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계약상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매주 16시간씩 일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숫자로 정하지만, 실태가 계속 다르면 실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실제를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장·야간수당도 없나요
제18조 제3항이 배제한 것은 제55조와 제60조뿐입니다. 가산수당은 제56조라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때문에 빠지는 것이지 근로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방학 때만 쓰는 단기 알바도 같나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제18조 제3항 괄호). 2주만 일한다면 그 2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확인해 볼 곳
-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3개월 예외
- 고용노동부 — 상담과 신고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시간이 바뀌면 다시 씁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보험별 가입 기준
- 주휴수당 계산기 — 15시간을 넘겼다면
- 퇴직금 지급기준 — 1년과 15시간
- 임금체불 처벌 2026 — 9월 18일부터 5년·5천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글의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오르내린 경우의 판단은 사안마다 갈리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