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30일|토지·주택 절반과 분할납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이미 냈는데 또 고지서가 오는 이유, 어떤 사람은 9월에 아예 안 오는 이유, 그리고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큰 이유까지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 12월 28일로 끝나는 조항입니다. 같은 집인데 내년에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9월분 납기는 9월 16일~30일. 대상은 토지 전액 + 주택의 나머지 절반
  • 주택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끝. 9월에 안 옵니다
  • 고지서 금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2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단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넘기면 즉시 3%, 세액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 추가

9월에 내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세는 재산 종류별로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이 다섯 가지를 나눠 놓았습니다.

재산납기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세액의 1/2은 7월 16~31일, 나머지 1/2은 9월 16~30일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
선박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정리하면 9월에 오는 고지서는 토지분 전액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은 7월에 냈고 그 밑의 땅값에 대한 세금이 9월에 옵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묶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절반씩 두 번 나눠 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답입니다. 주택에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빌라나 오래된 주택이라면 7월에 이미 그해 몫을 다 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제119조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팔았는데 왜 나에게 오나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딱 하루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에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날짜 하나로 1년치가 갈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을 5월 말이냐 6월 초냐로 조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미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 — 세 가지가 붙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합산돼 있습니다.

항목계산근거
재산세과세표준 × 세율(주택 0.1~0.4%)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제112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제외)제151조 제1항

도시지역분이 특히 눈에 띄지 않는 항목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조례로 부과하는 것인데 세율이 0.14%라, 저가 주택에서는 재산세 본세보다 도시지역분이 더 큰 경우도 생깁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시행령 제109조).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60%
  • 2026년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다른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두 가지 모두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세율 특례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입니다.

과세표준일반세율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1.5억원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5억~3억원19.5만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구분1세대 1주택그 외
공정시장가액비율44%60%
과세표준2억 2,000만원3억원
재산세26만원57만원
도시지역분30만 8천원42만원
지방교육세5만 2천원11만 4천원
연간 합계62만원110만 4천원
9월분(절반)31만원55만 2천원

같은 집인데 연 48만원 차이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조례 적용 지역 기준이고 세부담 상한 등 다른 조정이 들어가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에는 일몰이 붙어 있습니다

제111조의2 아래에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

현행법 그대로라면 2027년 재산세부터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몰 조항은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년 상반기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18조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16조가 정합니다.

납부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해당 없음240만원 → 전액 기한 내
250만~50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 → 50만원을 3개월 내
5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600만원 → 최대 300만원을 3개월 내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가산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하면 고지서를 두 장으로 나눠 다시 보내 줍니다.

안 내면 얼마가 붙나

지방세는 국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정액이 한 번 붙고, 그 뒤에 매달 추가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점가산세근거
납부기한 다음 날세액의 3% (한 번)제55조 제1항 제3호
이후 1개월마다1만분의 66 (0.66%)시행령 제34조 제2항
한도월별 추가분은 60개월까지제55조 제1항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55조 제4항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분(제4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소액 고지서는 3%만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 세액 44만원을 3개월 연체 → 3%인 13,200원에서 멈춤
  • 세액 45만원을 3개월 연체 → 13,500원 + 8,910원 = 22,410원
  • 세액 100만원을 3개월 연체 → 30,000원 + 19,800원 = 49,800원

어디서 내나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씁니다.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도 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은 정확히 절반씩이지만,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이 함께 들어옵니다. 상가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분이 9월에 한꺼번에 나오므로 7월보다 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에 냅니다. 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나오고,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세입자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세입자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소지로 잘못 배달된 경우이니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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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재산세 9월 납부 기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제119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6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세부담 상한은 지자체 조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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