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일반과세자 차이·배제지역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창구에서 딱 한 번 묻습니다. 간이과세로 하시겠습니까, 일반과세로 하시겠습니까. 이 한 번의 선택으로 1년에 몇백만 원이 갈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을 통과해도 업종 때문에 막히고, 업종을 통과해도 지역 때문에 막힙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원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부터 배제 업종·배제지역, 일반과세자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언제 바뀌는지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만 넘어도 제외됩니다
  • 제조·도매·전문직 등 배제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안 됩니다
  • 배제지역은 순위가 맨 마지막입니다 — 다른 기준에 안 걸리면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1억 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기준을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써 두었습니다. 법에는 정확한 숫자가 없고, 시행령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해는 “직전 연도”입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로 판정합니다.

둘째, 세는 대상은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 매출전표에 찍히는 최종 결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흔히 “매출 1억이면 간이 안 되는 거죠?”라고 묻는데, 부가세를 뺀 순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중간에 개업했다면 그 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정합니다(법 제61조 제2항).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7월에 열어 6개월 동안 6,000만원을 팔았다면 연 환산 1억 2,0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개업 첫해 매출이 좋았던 가게가 이듬해 갑자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은 4,800만원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이 두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의 절반도 안 되는 문턱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합니다(제4호). 가게 두 곳의 공급대가를 더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각각은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장소를 두 곳 이상 하는 경우는 합산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금액을 넘지 않아도 안 되는 경우 — 배제 업종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그 목록입니다. 자주 걸리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광업·제조업제조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업(빵집·떡집 등)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소매를 겸해도 도매가 있으면 해당.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매출 무관
전문직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전기·가스·증기·수도업매출 무관
건설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전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양수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예외

“제조업인데 왜 안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단서를 읽어야 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은 빠져 있습니다. 동네 빵집이나 방앗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납품을 주로 하는 곳은 매출이 작아도 배제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이 위임을 받아 만든 것이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고, 현행은 국세청고시 제2026-19호(시행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 고시는 네 개의 기준을 둡니다. 과세유흥장소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종목기준·지역기준입니다. 백화점, 대형 집단상가, 특정 상권처럼 “여기 들어가면 간이과세가 안 되는 구역”이 지역기준(별표 4)에 목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놓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6조(적용순위)

순서를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지역기준은 맨 마지막입니다. 종목·임대·유흥 기준을 다 적용해 봤는데도 여전히 간이과세에 해당한다면, 그 자리가 배제지역 목록에 있든 없든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우리 상가가 배제지역이라 들어서 아예 포기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실제 판정은 이 반대 순서로 갑니다.

배제지역이어도 되는 사업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는 지역 목록에 있어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 (건강식품 외판원은 제외)
  •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사업자
  •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 무인자동판매기로 음료·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여기에 더해 제7조는 구제 통로를 하나 더 열어 둡니다.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규모·시설·업황을 고려해 적합한 경우,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2026년 7월 1일 고시는 집단상가·할인점·백화점·호텔 등 배제지역 중 상권 침체가 반영된 곳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을 지역기준에서 따로 떼어 세분화했습니다. 몇 년 전 정보를 보고 “여기는 배제지역”이라고 단정하면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무엇이 다른가

세율만 다른 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환급, 신고 횟수까지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그 외 전부, 법인 포함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 공제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매입세액 전액
환급없음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가능
세금계산서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없음
과세기간·신고1년(1/1~12/31),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6개월씩 연 2회 + 예정신고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0원에서 멈춥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4.0%
그 밖의 서비스업30%3.0%

오른쪽 칸이 체감 세율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결제 금액의 1.5%를 부가세로 냅니다. 일반과세자의 10%(공급대가 기준 약 9.1%)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숫자로 보는 게 빠릅니다. 음식점, 연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매입 규모만 바꿔 비교했습니다.

연간 매입(공급대가)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유리한 쪽
3,000만원105만원 납부455만원 납부간이 (350만원 적음)
8,000만원80만원 납부0원일반
1억원 (개업 인테리어)70만원 납부182만원 환급일반 (252만원 차이)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매입이 매출을 따라올 만큼 크면 일반과세자, 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특히 개업하면서 인테리어·주방설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첫해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이듬해 간이로 전환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숫자로 직접 보시려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초기 매입과 운영 매입을 나눠 넣고 3년 누적으로 비교합니다.

세금 외에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거래처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를 꺼립니다. B2B 비중이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이 조금 더 나와도 일반과세자가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자리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습관은 들여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율이 0.5%로 낮아 당장은 크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순간 그 서류가 매입세액 전액 공제로 값이 달라집니다. 전환 통지는 바뀌기 직전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류를 챙기기 시작하면 이미 반년치를 놓친 뒤입니다.

언제 바뀌나 — 전환 시점

기준을 넘었다고 그 자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이 시점을 정해 둡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전환 시점이 되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신규 개업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항).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법 제67조 제1항).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4,800만원은 절벽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4,800만원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계산된 세액 전부를 냅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공급대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0% = 75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4,799만원이면 0원, 4,801만원이면 약 72만원이 되는 구조라 이 구간의 매출 관리는 신경 쓸 만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법 제70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제3항). 여기에 2023년 말 신설된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고(제4항),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제5항). 첫해에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이듬해 간이로 복귀하는 선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 제61조 제1항이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못 박았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입니다.

확인해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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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국세청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배제지역과 종목의 구체적인 목록은 고시 별표에 있으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판정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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