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절반은 이름 때문에 생깁니다. 법에는 「경력증명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름은 사용증명서(제39조)입니다. 회사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근무경력확인서로 부르지만 근거 조항은 하나이고, 안 해 주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30초 요약
- 청구하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퇴직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9조 ①)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 기한은 퇴직 후 3년입니다 (시행령 제19조)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안 물어본 퇴사 사유를 적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제39조 ②)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116조 ② 2호)
- 다른 회사에 「쓰지 마라」고 연락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40조·제107조)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시행령 제19조가 두 개의 선을 긋습니다.
| 조건 | 기준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 |
2주 일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법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30일만 넘겼다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계약직이든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그만둘 때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요구한 것만」
제39조는 두 개 항입니다. ①은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를, ②는 무엇을 적으면 안 되는지를 정합니다. 대부분 ①만 알고 계십니다.
제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39조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만 적어 주세요」라고 청구했는데 퇴사 사유를 덧붙이면 ② 위반입니다. 「근무태도 불성실」, 「무단결근 후 퇴사」 같은 문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사실이어도 안 됩니다. 요구받지 않았으니까요.
①의 「사실대로」와 ②의 「요구한 것만」이 함께 작동합니다. 적을 항목은 근로자가 고르고, 그 내용은 사장님이 사실대로 씁니다. 항목을 늘리는 건 사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어겨도 제116조 ② 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300만원)보다 액수가 큽니다.
「즉시」는 얼마나 즉시인가
조문은 「즉시」라고만 적혀 있고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를 만드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 정도로 봅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사장님 안 계셔서」로 몇 주를 끄는 건 위반이 됩니다.
양식은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회사 이름·직인, 근무 기간, 업무 내용, 발급일이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양식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취업 방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제40조는 짧습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이 들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옮겨 간 가게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 쓰지 마세요」라고 답하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 단톡방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칙이 다릅니다. 제10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감정이 상한 채로 나간 직원이라도, 이 선만은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나가는 서류 세 가지
| 서류 | 쓰는 곳 | 근거 | 안 주면 |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 과태료 300만원 |
| 사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 이직·대출 | 근로기준법 제39조 | 과태료 500만원 |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 소득세법 | 가산세 |
세 가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39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안에 들어 있어서,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 이유
청구 기한이 퇴직 후 3년인 게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옆 조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장님이 서류를 3년 갖고 있어야 하니, 직원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짝입니다. 4년 전 알바에 대해 「기록이 없다」고 하시는 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3년 안에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안 남기고 계셨다면 이 조항 위반이 따로 잡힙니다. 제116조 ② 2호에 제42조도 함께 들어 있어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재직증명서와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제39조가 근거이고 법적으로는 같은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나누는 기준은 지금 다니고 있느냐입니다.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
|---|---|---|
| 시점 | 재직 중 | 주로 퇴사 후 |
| 쓰는 곳 | 대출·비자·관공서 제출 | 이직·경력 인정 |
| 보통 적는 것 | 소속·직위·재직 기간 | 근무 기간·담당 업무 |
은행 대출이나 비자 발급처럼 제출처가 양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이 그 양식을 가져오면 그대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요구받은 항목만 적는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니던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폐업하면 청구할 상대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뽑을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업장에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룹니다
청구한 기록을 남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문자나 메일로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고 특정해 요청하면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봉을 빼고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원칙입니다. 제39조 ②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고 정하고 있으니, 임금을 빼 달라고 하면 빼고 발급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실 곳
- 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 원문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 고용노동부 — 진정 접수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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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는 이쪽입니다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 규모별 적용 한 표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사할 때 함께 정리할 것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 번째 서류
이 글의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9조·제40조·제107조·제116조와 시행령 제19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근거는 사용증명서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