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2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회사가 720만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그 청년도 따로 480만~720만원을 받습니다. 월급 250만원짜리 자리라면 1년 인건비의 약 24%를 국가가 대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틀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람을 뽑고 나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뽑는 제도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아래에서 순서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계산기 (2026년)
청년을 몇 명 뽑을 계획인지만 넣으면 회사가 받는 금액과 청년이 따로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국가가 대주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기준입니다 · 회사 지원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이 나옵니다 · 청년 몫은 6·12·18·24개월 차에 나눠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청년을 뽑기 전에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이전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까지만 소급됩니다 ·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운영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30초 요약
- 회사 지원금은 청년 1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지역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2026년에 유형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취업애로청년 / 빈 일자리 업종」이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재편됐습니다
- 비수도권은 취업애로 요건이 없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이면 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취업애로청년만 해당합니다
-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480만 · 600만 · 72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따로 갑니다 (지역별)
- 채용 전에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보다 3개월 넘게 앞서 뽑은 청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유형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알아본 적이 있다면 기억을 지우고 다시 보셔야 합니다.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2025년까지 | 2026년 | |
|---|---|---|
| 유형 구분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유형Ⅱ 빈 일자리 업종 | 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
| 노리는 것 |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
| 청년 인센티브 | 유형Ⅱ만 |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 |
바뀐 결과를 회사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 대상 지역 | 서울 · 인천 · 경기 | 그 밖의 전 지역 |
| 회사가 받는 돈 | 720만원 (1인) | 720만원 (1인) |
| 회사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
| 청년이 받는 돈 | 없음 | 480만 ~ 720만원 |
지방 사업장이라면 조건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이라는 관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뽑으려는 청년이 그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만 15~34세이기만 하면 됩니다.
청년 몫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일반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으로 갈립니다. 어느 시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지침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 뽑고 나서 신청하면 늦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채용하는 순서입니다. 예외적으로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인정되지만, 그보다 앞서 뽑은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청년을 뽑았고 이제야 이 제도를 알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그 직원은 소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일이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세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뽑을 사람을 위해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별로 예산이 배정돼 있고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연말에 알아보면 이미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공고문에 나오는 이 말이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별표 1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도 길을 열어 둡니다.
| 업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건설업 · 운수및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및소매업 · 숙박및음식점업 · 금융및보험업 · 예술스포츠및여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식당이나 소매점은 200명 이하면 해당됩니다. 사실상 걸리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작 문턱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것도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월말 기준 평균으로 셉니다(기업마당 모집 공고). 지금 5명이어도 작년 대부분을 3~4명으로 운영했다면 평균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잠깐 4명이어도 1년 평균이 5명을 넘으면 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 구분 | 금액 | 지급 시점 |
|---|---|---|
| 회사 지원금 |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부터 |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만) | 일반 480만 / 우대 600만 / 특별 720만원 | 회사 지원금 1회차 지급 시점 기준 6 · 12 · 18 · 24개월 차에 나눠서 |
회사 지원금이 6개월을 채운 뒤에야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용하자마자 현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라, 반년을 버틴 다음에 정산되는 제도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빼놓으면 곤란해집니다.
청년 몫은 회사 통장이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 갑니다. 회사가 대신 받아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채용 면접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합니다 — 비수도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2년 버티면 나라에서 따로 최대 720만원이 나옵니다」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 — 법과 사업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34세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상 정의가 아니라 사업 지침이 정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29세라던데요」라는 말을 듣더라도 이 사업에서는 34세까지 맞습니다. 근거가 다른 문서에 있을 뿐입니다.
장려금 자체의 법적 뿌리는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입니다. 재원은 우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 고용24에 접속합니다 (PC에서만 신청됩니다)
- 기업 탭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찾아 선택합니다
-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청년을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지역마다 다른 민간 위탁기관입니다. 문의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그 운영기관이 받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으면 국번 없이 1350으로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것
기간제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사업의 요건은 정규직 채용입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전환 사례를 어떻게 볼지는 운영기관 심사에서 갈리므로, 계약 형태를 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뽑고 나서 물어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개월 안에 그 직원이 그만두면요?
회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이라 그 전에 퇴사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채용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인건비 지원은 대체로 중복이 제한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것은 함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 되는지는 지침에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사업마다 달라서 일반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 본인이나 가족을 채용해도 되나요?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고용장려금 계열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침에 제외 대상이 열거돼 있으니,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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