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자동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8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신고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긴 했는데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고, 세무사에게 물어보자니 이런 걸로 전화하기가 뭐하고요. 그래서 미리 얼마쯤 나올지 알고 싶은 겁니다.

아래 계산기는 국세청이 고시한 계산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거 조문과 부가세 신고기간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카드 발행세액공제
낼 부가세

30초 요약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1.1×10%) − 매입세액 = 낼 세금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빼줍니다 (2026년까지, 연 1천만원 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뭐가 다른가

계산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사업자등록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액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매입 공제매입세액 전액매입액의 0.5%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불가
신고 횟수연 2회 (개인)연 1회
환급가능불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기준

표에서 제일 중요한 줄은 매입 공제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나 장비를 크게 들인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많이 사도 매입액의 0.5%밖에 못 빼거든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라면 이 숫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값이고,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 (2021.7.1. 이후)

음식점은 15%입니다. 연 매출 6,000만원인 식당이라면 6,000만 × 15% × 10% = 90만원이 기본 납부세액이고, 여기서 매입 공제와 카드 공제를 빼게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입니다. 낼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면제되는 건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게 없어도 1월에 홈택스에서 신고 버튼은 눌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이 있으면 그 금액의 1.3%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천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1%·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카드 매출이 8,000만원이면 104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안 넣고 신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낼 세금이 50만원인데 공제가 104만원이면 54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이 0원이 될 뿐입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 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 기준.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이건 신고가 아니라 그냥 내는 겁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낸 만큼 빼줍니다.

20년 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것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손님이 낸 세금을 내가 잠깐 맡아뒀다가 나라에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내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사고가 납니다. 매출이 좋았던 해일수록 낼 세금도 큰데, 그 돈은 이미 재료비와 인건비로 나가 있거든요.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두는 통장을 하나 만드시길 권합니다. 위 계산기로 연간 세액을 뽑아 12로 나누면 매달 얼마를 떼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고,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가 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매입이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도 안 됩니다.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해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앱 매출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내 매출입니다. 다만 앱에서 떼가는 중개수수료는 매입으로 잡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대로 내면 되나요?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대손세액공제처럼 사업장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이 확정합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음식점 부가가치율은 15%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 그래도 신고는 필수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는 꼭 챙기세요 (2026년까지)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매달 따로 떼어 두세요